재작업

참고자료 35-포장재의 폐기 및 재작업

≫ 포장재의 폐기관리 :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기준’과 동일한 CGMP 조항 준용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제4장(품질관리)제22조(폐기처리 등)≫ 품질에 문제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