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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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입주자 모집 공고) ①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주민이 널리 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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