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허용 기타원료


다음의 원료는 천연 원료에서 석유화학 용제를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원료제한
베타인(Betaine) 
카라기난(Carrageenan) 
레시틴 및 그 유도체(Lecithin and Lecithin derivatives)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Tocopherol/ Tocotrienol) 
오리자놀(Oryzanol) 
안나토(Annatto) 
카로티노이드/잔토필(Carotenoids/Xanthophylls) 
앱솔루트, 콘크리트, 레지노이드(Absolutes, Concretes, Resinoids)천연화장품에만 허용

라놀린(Lanolin)

 
피토스테롤(Phytosterol)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 및 글라이코리피드(Glycosphingolipids and Glycolipids) 
잔탄검 
알킬베타인 

석유화학 용제의 사용 시 반드시 최종적으로 모두 회수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며, 방향족, 알콕실레이트화, 할로겐화, 니트로젠 또는 황(DMSO 예외) 유래 용제는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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