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 중 행정처분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이 글을 통해 화장품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행정처분(판매, 생산실적보고, 원료목록보고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2020.12)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처분
1. 행정처분
2. 판매
3. 생산실적보고, 원료목록보고 등
4. 기타
1. 행정처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화장품의 의무표시기재 사항을 다 게시하였으나, 제품에 일부 표기가 누락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정한 용기 등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 ‧ 표시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관련 기재사항을 모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제품의 표시기재가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되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판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 자가 준수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는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판매자’ 역시 위해화장품의 ‘회수명령 이행’ 및 ‘부당한 광고 행위의 금지’ 및 ‘광고 표현에 대한 실증’ 등 화장품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생산실적보고, 원료목록보고 등
수출전용 또는 제조만 하고 판매되지 않은 경우도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나요?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매출 여부 및 내수 ∙ 수출용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실적이 있을 경우에 보고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의 경우에는 보고서 서식의 용도란에 수출전용인 “E”로 표시(대한화장품협회의 보고 시스템 상에서 표시 가능)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4. 기타
수입관리기록서 등을 전자문서형식으로만 작성·보관해도 되나요? 아니면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나요?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을 적거나 또는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 ·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에 대하여 지류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 · 보관해야 하는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9조(문서관리)에 문서의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기록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파일 등 자료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업체 환경에 맞는 관리방안을 세워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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