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통지(최고) 관련 법조문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원문 바로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