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보호 절차

채권자보호절차(상439조 2항, 232)
법인은 자본금 감자의 결의를 하고 난 후, 2주 안에 회사 채권자에게 대해서 감자에 이의가 있다면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기일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별로 최고해야 한다.
자본감소는 이 공고 기간의 만료 시, 만일 채권자 보호 절차가 완료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절차의 종료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기타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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