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① 동의의 방법
≫ 가입신청서 등 서면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경우
≫ 홈페이지 가입시 “동의”버튼 클릭
≫ 구두로 동의의 의사표시하는 경우
② 동의의 요건-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7)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제17조, 제39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3.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제18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항목 | 제공가능여부 | ||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공공기관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1호) | ㅇ | ㅇ | ㅇ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호) | ㅇ | ㅇ | ㅇ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호) | ㅇ | X | ㅇ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5호) | X | X | ㅇ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6호) | X | X | ㅇ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호) | X | X | ㅇ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호) | X | X | ㅇ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호) | X | X | ㅇ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은 삭제된 내용(2020.12.28 기준)
4. 민감정보의 유형(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1)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5.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24조제1항, 시행령 제19조)
≫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