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40-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규정


제1조(목적)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등)
①화장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는 그 판매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③판매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격표시) 판매가격의 표시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방법)
①판매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하여야 함. 다만, 판매자가 기간을 특정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야 함. 다만, 개별 제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으로서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판매자는 업태, 취급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화장품 개별 제품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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