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재의 출고관리 : ‘내용물 및 원료의 출고기준’과 동일한 CGMP 조항들을 준용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장(제조) 제2절(원자재의 관리) 제12조(출고관리) 원자재는 시험결과 적합 판정된 것만을 선입선출방식으로 출고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 |
- 불출된 포장재만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물리적 시스템 또는 그의 대체시스템 즉 전자시스템 등)이 확립되어야 함
- 오직 승인된 자만이 포장재의 불출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 뱃치에서 취한 검체가 모든 합격 기준에 부합할 때 뱃치가 불출될 수 있음
- 포장재는 불출되기 전까지 사용을 금지하는 격리를 위해 특별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모든 보관소에서는 선입선출의 절차가 사용되어야 함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장(제조) 제3절(제조관리) 제18조(포장작업) ≫ 포장작업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함 ≫ 포장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지시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1. 제품명 2. 포장 설비명 3. 포장재 리스트 4. 상세한 포장공정 5. 포장생산수량 ≫ 포장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작업 관련 문서의 완비여부, 포장설비의 청결 및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장(제조) 제3절(제조관리) 제19조(보관 및 출고) ≫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하의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고 점검을 수행해야 함 ≫ 완제품은 시험결과 적합으로 판정되고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출고 승인한 것만을 출고하여야 함 ≫ 출고는 선입선출방식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음 ≫ 출고할 제품은 원자재,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과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