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32-포장재의 종류

≫ 용어 정의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기준서(CGMP)」 제1장제2조8항,27항에 따르면 “원자재”란 화장품 원료 및 자재, 즉 화장품 제조 시 사용된 원료, 용기, 포장재, 표시재료, 첨부문서 등을 말하고, “포장재”란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말하며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외부 포장재는 제외한 것
- 제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지 여부에 따라 1차 또는 2차 포장재로 분류
- 「화장품법」 제2조(정의)제6호, 제7호에 따른 정의에 의하면,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고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지칭

≫ 화장품 포장재의 소재별 분류 및 특징
- 유리
· 주로 유리병의 형태로 이용됨
· 투명감이 좋고 광택이 있으며 착색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리의 주요 특징임
· 유지, 유화제 등 화장품 원료에 대해 내성이 크고, 수분, 향료, 에탄올, 기체 등이 투과되지 않음
· 세정, 건조, 멸균의 조건에서도 잘 견딤
· 깨지기 쉽고 충격에 약하며 중량이 크고 운반, 운송에 불리함
· 유리에서 알칼리가 용출되어 내용물을 변색, 침전, 분리시키거나 pH를 변화시키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플라스틱
· 플라스틱은 거의 모든 화장품 용기에 이용되고 있으며, 열가소성 수지(PET, PP, PS, PE, ABS 등)와 열경화성 수지(페놀,
멜라민, 에폭시수지 등)로 구분됨
· 가공이 용이, 자유로운 착색이 가능하고 투명성이 좋음, 가볍고 튼튼함, 전기절연성, 내수성(물을 흡수하지 않음), 단열성이
플라스틱의 장점임
· 열에 약함, 변형되기 쉬움, 표면에 흠집이 잘 생기고 오염되기 쉬움, 강도가 금속에 비해 약함, 가스나 수증기 등의 투과성이
있음, 용제에 약한 단점이 있음
· 플라스틱 내 첨가제(염료, 안료, 분산제, 안정제 등)가 내용물과 반응하거나 내용물에 용출되어 변질, 변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화장품 내용물 원료에 대한 플라스틱 용기의 내성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함

- 금속
· 철, 스테인리스강, 놋쇠, 알루미늄, 주석 등이 해당하며, 화장품 용기의 튜브, 뚜껑, 에어로졸 용기, 립스틱 케이스 등에 사용됨
· 기계적 강도가 크고, 얇아도 충분한 강도가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가스 등을 투과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금속의 장점임
· 도금, 도장 등의 표면가공이 쉬움. 단, 녹에 대해 주의해야 하며 불투명하고 무거우며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 종이
· 주로 포장상자, 완충제, 종이드럼, 포장지, 라벨 등에 이용됨
· 상자에는 통상의 접는 상자 외에 풀로 붙이는 상자, 선물세트 등의 상자가 있음
· 포장지나 라벨의 경우, 종이소재에 필름을 붙이는 코팅을 하며 광택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음

≫ 포장재의 입고기준 :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기준’과 동일한 CGMP 조항을 준용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제3장(제조)제2절(원자재의 관리)제11조(입고관리)
≫ 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여 입고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원자재의 입고 시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원자재 용기에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함
≫ 원자재 입고절차 중 육안확인 시 물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입고를 보류하고 격리보관 및 폐기하거나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함
≫ 입고된 원자재는 “적합”, “부적합”, “검사 중” 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수준의 보증이 가능한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음
≫ 원자재 용기 및 시험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2. 원자재 공급자명 3. 수령일자 4.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 화장품의 제조와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는 해당 물질의 검증, 확인, 보관, 취급 및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 외부로부터 공급된 포장재의 규정된 완제품 품질 합격 판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포장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중요도 분류, 공급자 결정, 발주/입고/식별·표시/합격·불합격 판정/보관/불출, 보관환경 설정,
사용기한 설정, 정기적 재고관리, 재평가, 재보관 등
- 모든 포장재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자료를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함
- 이러한 보증의 검증은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포장재는 사용 전에 관리되어야 함
- 입고된 포장재는 검사 중, 적합, 부적합에 따라 각각의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보관되어야 함
- 필요한 경우 부적합된 포장재를 보관하는 공간은 잠금장치를 추가
- 다만 자동화창고와 같이 확실하게 구분하여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음
-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포장재는 관리를 위해 표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장외부를 깨끗이 청소
- 한 번에 입고된 포장재는 제조단위별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
- 적합판정이 내려지면, 포장재는 생산 장소로 이송
- 품질이 부적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취와 이송 중 관리 등 사전 관리가 필요
- 확인, 검체채취, 규정 기준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그에 따른 승인된 자에 의한 불출 전까지는 어떠한 물질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원료수령에 대한 절차서를 수립해야 함
- 구매요구서, 인도문서, 인도물이 서로 일치해야 하며, 포장재 선적용기에 대해 확실한 표기오류, 용기손상, 봉인파손, 오염 등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
- 제품을 정확히 식별하고 혼동 위험을 없애기 위해 라벨링 해야 함
- 포장재의 용기는 물질과 뱃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해야 함
-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을 보이는 포장재는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상태로 있어야 함
- 포장재의 확인 시, 인도문서와 포장에 표시된 품목제품명, (만약 공급자가 명명한 제품명과 다르다면) 제조 절차에 따른 품목 제품명/해당 코드번호, CAS번호(적용가능한 경우), 수령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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