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료가 적합판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준일탈 제품”으로 지칭함
≫ 기준일탈 제품이 발생했을 때는 미리 정한 절차를 따라 확실한 처리를 하고 실시한 내용을 모두 문서에 남김
≫ 기준일탈이 된 완제품 또는 벌크제품은 재작업할 수 있음
≫ 재작업이란 뱃치 전체 또는 일부에 추가 처리(한 공정 이상의 작업을 추가하는 일)를 하여 부적합품을 적합품으로 다시 가공하는 일을 말함
≫ 기준일탈 제품은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폐기하면 큰 손해가 되므로 재작업을 고려해야 함
≫ 일단 부적합 제품의 재작업을 쉽게 허락할 수는 없음
≫ 먼저 권한 소유자에 의한 원인 조사가 필요함. 권한 소유자는 부적합 제품의 제조 책임자라고 할 수 있음
≫ 그 다음 재작업을 해도 제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예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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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0-제품의 보관 및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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