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 「화장품법」 제2조5호 참고
≫ 검체의 채취 및 보관
-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채취하고,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하며,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함
-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명칭 또는 확인코드
·제조번호
·검체채취 일자
-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조건 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단위별로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제4장 품질관리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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