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5-입고관리


≫ 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며 입고관리를 철저히 이행함
-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의 부적절하고 위험한 사용,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의 검증, 확인, 보관, 취급, 및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가 수립되어 외부로부터 공급된 원료는 규정된 품질 합격판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중요도 분류
≫ 공급자 결정
≫ 발주, 입고, 식별·표시, 합격·불합격 판정, 보관, 불출
≫ 보관 환경 설정
≫ 사용기한 설정
≫ 정기적 재고관리
≫ 재평가
≫ 재보관

- 모든 원료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자료를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함
- 이러한 보증의 검증은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원료는 사용 전에 관리되어야 함
≫ 원자재의 입고 시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료의 구매 시 고려 사항
≫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목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평가를 근거로 한 공급자의 체계적 선정과 승인
≫ 합격판정기준, 결함이나 일탈 발생 시의 조치 그리고 운송 조건에 대한 문서화된 기술 조항의 수립
≫ 협력이나 감사와 같은 회사와 공급자간의 관계 및 상호 작용의 정립
원료의 선정절차
*출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 원자재 용기에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함
-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원료는 관리를 위해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장 외부를 깨끗이 청소
- 한 번에 입고된 원료는 제조단위 별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
≫ 원자재 입고절차 중 육안확인 시 물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입고를 보류하고 격리보관 및 폐기하거나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반송함

- 확인, 검체채취, 규정 기준에 대한 검사 및 시험 및 그에 따른 승인된 자에 의한 불출 전까지는 어떠한 물질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원료 수령에 대한 절차서를 수립하여야 함
- 구매요구서, 인도문서, 인도물이 서로 일치해야 함
- 원료 선적 용기에 대하여 확실한 표기 오류, 용기 손상, 봉인 파손, 오염 등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함
- 필요하다면, 운송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함

≫ 입고된 원자재는 “적합”, “부적합”, “검사 중” 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 수준의 보증이 가능한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음
- 입고된 원료는 검사 중, 적합, 부적합에 따라 각각의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보관되어야 함
- 필요한 경우 부적합된 원료를 보관하는 공간은 잠금장치를 추가하여야 하며 자동화 창고와 같이 확실하게 구분하여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음

- 일단 적합판정이 내려지면, 원료보관소 내 적합한 보관장소로 이동
- 품질이 부적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취와 이송 중의 손상, 보관온도, 습도, 다른 제품과의 접근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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