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3-위해평가 필요성 검토

*출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7호)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3.)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평가 대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2020. 1. 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7호)의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을 참고하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위해평가 필요한 경우위해평가 불필요한 경우
≫ 위해성에 근거하여 사용금지를 설정
≫ 안전역을 근거로 사용한도를 설정(보존제 등)
≫ 현 사용한도 성분의 기준 적절성
≫ 비의도적 오염물질의 기준 설정
≫ 화장품 안전 이슈 성분의 위해성
≫ 위해관리 우선순위를 설정
≫ 인체 위해의 유의한 증거가 없음을 검증
≫ 불법으로 유해물질을 화장품에 혼입한 경우
≫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어 기허가 된 기능성화장품
≫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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