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7호)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3.)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평가 대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2020. 1. 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7호)의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을 참고하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위해평가 필요한 경우 | 위해평가 불필요한 경우 |
≫ 위해성에 근거하여 사용금지를 설정 ≫ 안전역을 근거로 사용한도를 설정(보존제 등) ≫ 현 사용한도 성분의 기준 적절성 ≫ 비의도적 오염물질의 기준 설정 ≫ 화장품 안전 이슈 성분의 위해성 ≫ 위해관리 우선순위를 설정 ≫ 인체 위해의 유의한 증거가 없음을 검증 | ≫ 불법으로 유해물질을 화장품에 혼입한 경우 ≫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어 기허가 된 기능성화장품 ≫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