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1-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안전한 사용 등을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



참고자료 11 –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안전한 사용 등을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3.17.).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보도자료.

화장품 선택 시 유의사항

≫ 우선, 화장품을 의약품과 달리 뚜렷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함
≫ 사용자의 나이, 성별, 피부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사용
기한과 사용법 등을 확인해야 함
- 화장품 기재사항: 명칭, 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 사용한 모든 성분, 용량(중량),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기능성의 경우),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 특정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한 ‘전성분 표시제’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하는 제품에 특정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화장품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아토피, 여드름 등 특정 질환 치료”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됨
≫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으며, 구매 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확인해야 함

-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자외선에 노출되는 빈도와 환경을 고려하여 자외선 차단지수(SPF, PA)를 확인하면 됨
- (자외선의 분류) 자외선은 200∼290 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C (이하 UVC라 한다)와 290∼320 nm의 파장을 가진 자외
선B (이하 UVB라 한다) 및 320∼400 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A (이하 UVA라 한다)로 나눔
-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자외선 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라 함은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하여 얻은 최소홍반량을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홍반량으로 나눈 값임
· “최소홍반량 (Minimum Erythema Dose, MED)”이란 UVB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16∼24시간의 범위 내에, 조사
영역의 전 영역에 홍반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을 말함

·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Minimal Persistent Pigment Darkening Dose, MPPD)”이란 UVA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2∼24시간의 범위 내에, 조사영역의 전 영역에 희미한 흑화가 인식되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을 말함
· “자외선A차단지수(Protection Factor of UVA, PFA)”라 함은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자외선A 차단 제품을 도포하여 얻은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을 자외선A 차단 제품을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지속형즉시
흑화량으로 나눈 값임

· 자외선A 차단등급(Protection Grade of UVA)”이란 UVA 차단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며 약칭은 피·에이(PA)라 함
- SPF: UVB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수치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큼
- PA: UVA (자외선 A) 차단 효과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뉨

자외선A차단지수(PFA자외선A 차단등급(PA) 자외선A 차단효과
2 이상 4 미만PA+낮음
4 이상 8 미만PA++보통
8 이상 16 미만PA+++높음
16 이상PA++++매우 높음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보관법
≫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먼지, 미생물 또는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함: 아이섀도 팁과 같이 화장에 사용하는 도구는 정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완전히 건조 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용기 등에 기재된 사용기한 전에 사용하고, 개봉하면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음: 만약, 색상이나 향취가 변하거나, 내용물의 분리가 일어나면 더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좋음: 보존제를 함유하지 않은 화장품은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음

≫ 참고로, 여러 사람이 같이 제품을 사용하면 감염, 오염의 위험이 커짐. 판매점에서 테스트용 제품을 사용할 때도 일회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화장품 성분 관리 및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을 국내·외 사용현황, 성분별 위해평가 등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사용을 금지하거나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은 유효성분, 부형제, 첨가제, 착향제 등이 있다. 유효성분은 미백, 주름개선, 보습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며, 기능성 성분은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하고 있음

-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부형제’는 주로 물, 오일, 왁스 등을 사용. 첨가제 중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파라벤류, 페녹시에탄올 등의 보존제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가 화장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령으로 강제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등이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재 내용과 요령 등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표시, 광고한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도록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참고자료 12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맞춤형화장품의 부작용 사례 보고(「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 준용)
-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중대한 유해사례 등 부작용 발생 시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함
· 중대한 유해사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
품안전처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판매중지나 회수에 따르는 외국정부의 조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위해평가 필요성 검토

위해평가 필요성 검툐
위해평가 필요성 검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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