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1-「화장품법 시행규칙」
- 참고자료 2-「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 참고자료 3-「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 참고자료 4-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참고자료 1-「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제19조제6항 관련)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참고자료 2-「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제6항, 별표 3,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알레 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에 사용 시의 주의사항) 규칙 별표 3 제2호나목15)에 따른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재·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라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 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3-「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번 | 성분명 | CAS 등록번호 |
1 | 아밀신남알 | CAS No 122-40-7 |
2 | 벤질알코올 | CAS No 100-51-6 |
3 | 신나밀알코올 | CAS No 104-54-1 |
4 | 시트랄 | CAS No 5392-40-5 |
5 | 유제놀 | CAS No 97-53-0 |
6 |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 CAS No 107-75-5 |
7 | 아이소유제놀 | CAS No 97-54-1 |
8 | 아밀신나밀알코올 | CAS No 101-85-9 |
9 | 벤질살리실레이트 | CAS No 118-58-1 |
10 | 신남알 | CAS No 104-55-2 |
11 | 쿠마린 | CAS No 91-64-5 |
12 | 제라니올 | CAS No 106-24-1 |
13 | 아니스알코올 | CAS No 105-13-5 |
14 | 벤질신나메이트 | CAS No 103-41-3 |
15 | 파네솔 | CAS No 4602-84-0 |
16 |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 CAS No 80-54-6 |
17 | 리날룰 | CAS No 78-70-6 |
18 | 벤질벤조에이트 | CAS No 120-51-4 |
19 | 시트로넬올 | CAS No 106-22-9 |
20 | 헥실신남알 | CAS No 101-86-0 |
21 | 리모넨 | CAS No 5989-27-5 |
22 | 메틸 2-옥티노에이트 | CAS No 111-12-6 |
23 |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 CAS No 127-51-5 |
24 | 참나무이끼추출물 | CAS No 90028-68-5 |
25 | 나무이끼추출물 | CAS No 90028-67-4 |
※ 다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
참고자료 4-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 표시·기재 관련 세부 지침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 기준인 0.01%, 0.001%의 산출 방법
→ 해당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품의 내용량에서 차지하는 함량의 비율로 계산 예)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로션(250 g) 제품에 리모넨이 0.05 g 포함 시, 0.05 g ÷ 250 g × 100 = 0.02% → 0.001% 초과하므로 표시 대상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인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및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구분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피부, 모발 등에 적용 후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제품을 말함(예: 샴푸, 린스 등)
-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량에 따른 표기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함량에 따른 표시 방법이나 순서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성분 표시 방법을 적용하길 권장함.
- 알레르기 유발성분임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 착향제에 포함된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것의 취지는 전성분에 표시된 성분 외에도 추가로 착향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해당 25종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임을 별도로 표시하면 해당 성분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 인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함
- 또한 착향제 중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는 “전성분 표시제”의 표시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사용 시의 주 의사항’에 기재될 사항은 아님
- 착향제에 포함된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것의 취지는 전성분에 표시된 성분 외에도 추가로 착향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