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 조회결과 대출이 있을 시
예금과 보험 등이 대출이 있다고 표시되면, 반드시 소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잔고증명서, 해지환급금,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부채증명서 발급은
한정승인은 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 정리” 의 일부상속 개념이므로,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시 반드시 제출되야 하는 서류이며, 상속채권자의 보증인이 있다거나 이미 보증인으로 부터 대위변제된 건이라면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누락될 염려가 있고, 이런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를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누락되지 않을 수 있는데 누락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누락된 상속재산과 채무가 있는 경우 불필요하게 법원에 “경정심판청구” 를 별도를 해야하므로 정식 서류를 발급해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재산통합조회결과서에 나오지 않는 예금이나 보험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실제로 압류금지채권(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 한도)내에서는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모두 찾을 수가 없고, 채권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이 역시도 상속인은 찾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청산할 수 없는 금전채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이지 한정상속인이 채권자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에서의 부채증명서 발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3. 보험의 경우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신인지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보험계약자인데 사망으로 보험이 해지되므로 받는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진단금입니다.
4. 사망자와 개인 간 금전채무 관계
사망자가 개인에게 빌려준 돈 –
상속인은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소송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무일푼이라서 회수가 어렵다면 상속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사망자가 개인에게 빌린 돈 –
상속채권자가 장례식장에서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절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차용증, 금전거래내역, 내용증명우편, 문자나 카톡 수신내역 등)를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에게 상속인이 빌려준 돈이 있는 경우 –
사망자에게 청산할 재산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망자에게 빌려준 돈을 소극재산에 기재하고 청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동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자에게 사채가 있는 경우 –
법원을 방문해서 상속인임을 밝히고 조회요청하면 민사소송, 지급명령, 경매, 압류추심 등 사망자와 관련된 전국법원의 모든 민사에 관한 사건을 출력해 줍니다. 이 조회내용을 토대로 망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아니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위 안심상속에서 나오지 않은 채권채무관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차량에 관하여
요건이 된다면 폐차하거나 한정승인자 앞으로 이전등록 후 매각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한정상속인 앞으로 명의이전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시 기존 자동차보험은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은 상속인 앞으로 가입해야 과태료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린 자녀가 한정상속을 하는 경우 차량 이전 시 나이가 어리고 운전경험이 낮아 보험료가 수백만원이 되어 부담될 수 있으니 처음에 대표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할 때 차량이 있다면 이런 점도 고려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노후한 차량(10년 이상)의 경우에는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지 않고 폐차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과태료나 각종 압류금액을 풀지 않고도 폐차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폐차절차에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6. 임대 보증금
국민임대주택보증금은 적극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이기 때문입니다.
동거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상속, 승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승계한 자가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정상속인에게 주어 적극재산에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인데, 압류금지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이지 한정상속인이 채권자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서울회생법원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에서 고인과 동거하는 직계가족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 범위내에서 보증금이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이 되는지는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심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7. 상속인이 사망자로부터 과거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만약 증여 당시에 재산이 부채보다 많고 피상속인의 부채가 증여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볼 수가 없으나, 그렇지 않고 증여 당시 사망자가 채무 초과상태였고, 그 부채도 증여 이전에 발생된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되어 증여받은 것은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되므로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서 부인권↓을 조사하는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는데 주저하는 상속인도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청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에게 공평한 배분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권 : 파산절차(破産節次)의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