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암기 QnA 04 맞춤형화장품의 이해에 대한 용어를 암기합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에서 맞춤형화장품의 이해에 대한 용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암기 QnA 04 맞춤형화장품의 이해(맞춤형화장품 개요,피부 및 모발 생리구조,관능평가 방법과 절차,제품 상담,제품 안내,혼합 및 소분,충진 및 포장,재고관리)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Ⅳ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1 맞춤형화장품 개요
2 피부 및 모발 생리구조
1 맞춤형화장품 개요
화장품의 정의 | ≫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근거한 화장품의 정의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함.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내용은 1. 화장품법의 이해 > 1.1. 화장품법의 이해 > 1.1.2.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바로가기 |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 배경 및 정의 | ≫ 맞춤형화장품 제도 신설 배경 ≫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근거한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
화장품 영업의 종류 | ≫ 「화장품법」 제2조의2(영업의 종류)에 근거한 영업의 종류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위해 화장품의 회수 순서 | : 즉시 판매 중지 →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언장요청가능)에 외수 계획서 제출 → 회수 시가(15일 혹은 30일) : 공표. 회수통보 → 위해 화장품 회수 : 반품 및 회수확인서 수집 → 폐기 신청서 제출(회수 계획서 사본과 회수 확인서 사본을 식약처에 제줄) → 회수종료신고서 제출 |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는 제도 |
육안판정 | 눈으로 보고 판정하는 것, 판정 자소는 미리 정해놓고 판정 결과를 기록서에 기재 |
화장품 안정성 시험의 일반적 사항 | ≫ 안정성 시험의 일반적 사항 ≫ 안정성 시험의 조건 |
맞춤형화장품 안정성 기준 | ≫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의 평가는 일반 화장품 안정성 기준에 준함 –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 / [부록 17] 참고 : ▶ 바로가기 |
2 피부 및 모발 생리구조
알레르기 (allergy) | 1906년 프랑스 학자인 폰 피케르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 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외부 물질에 대해 인체의 면역 기전이 보통보다도 과민한 반응 |
실증자료 |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랑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 |
실증방법 |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
인체 외 시험 | 실험실의 배양접시, 인체로부터 분리한 모발 및 피부, 인공피부 등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 |
시험기관 | 시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람, 건물, 시설 및 운영단위 |
시험계 | 시험에 이용되는 미생물과 생물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 |
표시의무자 |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판매가격 |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 |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 | 인체 유래 세포.조직 배양 후 세포.조직을 제거하고 남은 액 |
침적마스크제 | 액제, 로션제, 크림제, 겔제 등을 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침적하여 만든 것 |
로션제 |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성분과 수성성분을 균질화하여 점액상으로 만든 것 |
액제 |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용제 등에 녹여서 액상으로 만든 것 |
크림제 |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성분과 수성성분을 균질화하여 반고형상으로 만든 것 |
인체적용시험 | 화장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
겔제 | 액체를 침투시킨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반고형상 |
에어로졸제 | 원액을 같은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충전한 분사제(액화기체, 압축기체 등)의 압력을 이용하여 안개 모양, 포말상 등으로 분출하도록 만든 것 |
분말제 | 균질하게 분말상 또는 미립상으로 만든 것 |
용어 암기 QnA 04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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