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용어를 암기합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3 단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용어의 정의를 익힐 수 있습니다.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설비 및 기구관리, 포장재의 관리)의 용어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Ⅲ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1. 작업장 위생관리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21-혼합-및-소분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2. 작업자 위생관리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제한 사항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3. 설비 및 기구관리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 9-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4. 내용물 및 원료관리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21-혼합-및-소분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5. 포장재의 관리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22-충진-및-포장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1 작업장 위생관리

CGMP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으로서 직원, 시설·장비 및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의 취급과 실시방법을 정한 것
CGMP
3대 요소
: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 미생물오염 및 교차오염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 고도의 품질관리체계 확립
제조
위생관리
기준서
–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의 파악·조치 방법
– 작업원의 수세, 소독 방법 등 위생에 관한 사항
– 작업복장의 규격, 세탁 방법 및 착용 규정
– 작업실 등의 청소(필요한 경우 소독 포함) 방법 및 청소 주기
– 청소 상태의 평가 방법
–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
  : 책임자 지정
  : 세척 및 소독 계획
  : 세척방법과 세척에 사용되는 약품 및 기구
  : 제조시설의 분해 및 조립 방법
  : 이전 작업 표시 제거 방법
  : 청소상태 유지 방법
  : 작업 전 청소 상태 확인 방법
–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는 방법 및 점검 주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기조절
4대 요소
– 청정도
– 실내온도
– 습도
– 기류
세제의
구성 요건
– 세제는 사용이 편리하고 유용해야 함
– 중성에서 약알칼리성 사이의 다목적 세제는 범용 제품으로 물과 상용성이 있는 모든 표면에 적용
– 연마 세제는 기계적으로 저항성이 있는 물질에 한정적으로 사용함
– 다목적 세제와 연마세제는 가정에서는 손으로 직접 사용하지만 작업장에서는 바닥연마기, 고압장치, 기포 발생기와 같은 보조 장치나 기구를 이용함
– 표면은 헹굼이나 재 세척 없이도 건조 후 깨끗하고 잔유물이 남지 않아야 함
– 연마세제는 희석하지 않고 아주 소량의 물을 사용하여 직접 표면에 사용하며 잘 헹구어 줌
세제의
요구조건
– 우수한 세정력
– 표면 보호
– 세정 후 표면에 잔류물이 없는 건조 상태
– 사용 및 계량의 편리성
– 적절한 기포 거동
– 인체 및 환경 안전성
– 충분한 저장 안정성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20-맞춤형화장품-제품-안내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2 작업자 위생관리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
–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 준비
–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의 준수
–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
직원의
복장관리
기준
– 작업장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 착용
– 제조구역별 접근권한이 없는 직원 및 방문객은 가급적 제조, 관리 및 보관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음
–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직원 위생에 대한 교육 및 복장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
직원의
위생상태
–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 확립
–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이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 신규 직원에 대하여 위생교육 실시
–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
· 직원의 작업 시 복장
· 직원 건강상태 확인
· 직원에 의한 제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손 씻는 방법
· 직원의 작업 중 주의사항
· 방문객 및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의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
및 점검
– 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는 건강 조건을 가진 직원은 원료, 포장, 제품 또는 제품 표면에 직접 접촉 금지
– 명백한 질병 또는 노출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직원은 증상이 회복되거나 의사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받을 때까지 제품과 직접적인 접촉 금지
직원의
위생관리
규정
– 방문객 또는 안전 위생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이 화장품 생산, 관리, 보관을 실시하고 있는 구역으로 출입하는 일은 피함
– 영업상의 이유, 신입 사원 교육 등을 위하여 안전 위생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산, 관리, 보관구역으로 출입하는 경우
  · 안전 위생의 교육훈련 자료 사전 작성
  · 출입 전에 교육훈련 실시
– 교육훈련의 내용은 직원용 안전 대책, 작업 위생 규칙, 작업복 등의 착용, 손 씻는 절차 포함
– 방문객과 훈련받지 않은 직원이 생산, 관리 보관구역 출입 시 동행 필요
– 방문객은 적절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필요한 보호 설비 구비
– 생산, 관리, 보관구역 출입 시 기록서에 기록
  · 성명과 입·퇴장 시간 및 자사 동행자 기록

세제의

구성
– 손에 대한 오염물질과 청결에 대한 요구 정도는 직업, 장소에 따라 다양
– 손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제품으로는 고형 타입의 비누와 액상타입의 핸드 워시(hand wash),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정감을 주는 핸드새니타이저(hand sanitizer)로 구성
– 손이 다른 신체 부위와 다른 점
  · 끊임없이 오염
  · 사회적 활동에 따라 손은 미생물을 포함한 각종의 오염물에 오염
  · 오염물이 피부에 대해서 자극 발현
  · 수시 세정 필요
  · 오염이 있는 경우, 화장실 사용 후나 식사 전, 외출 후 세정
  · 손바닥에는 피지샘이 없음
  · 외인성의 오염물이 세정의 대상이 됨
작업복의
기준
– 청정도에 맞는 적절한 작업복, 모자와 신발을 착용하고 필요할 경우는 마스크, 장갑을 착용함
  · 작업복은 목적과 오염도에 따라 세탁 및 소독
  · 작업 전에 복장점검 실시 및 적절하지 않을 경우는 시정
– 땀의 흡수 및 방출이 용이하고 가벼워야 함
– 보온성이 적당하여 작업에 불편이 없어야 함
–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함
– 작업환경에 적합하고 청결하여야 함
– 작업 시 섬유질의 발생이 적고 먼지의 부착성이 적어야 하며 세탁이 용이하여야 함
– 착용 시 내의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의는 단추 및 모털이 서있는 의류는 착용하지 않음
설비 및
기구의
위생 기준
≫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함(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도 동일)
– 사용하지 않는 설비기구는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함
– 설비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설치
– 설비는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 설비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과 배수관을 설치하며,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아야 하고, 청결 유지
– 천정 주위의 대들보, 파이프, 도관 등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파이프는 받침대로 고정하고 벽에 닿지 않게 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
–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설비 및
기구의
위생상태
판정 기준
– 예방적 실시(preventive maintenance)가 원칙
– 설비마다 절차서를 작성
– 계획을 가지고 실행(연간계획이 일반적)
– 책임 내용을 명확하게 함
– 유지하는 기준은 절차서에 포함
– 점검체크시트를 사용하면 편리
세척 후
판정 방법
– 세척 확인 방법의 종류
– 육안 판정 자격자 선임
– 닦아 내기 판정 실시
– 린스 정량법 실시
– 표면 균 측정법(surface sampling methods) 중 면봉 시험법 또는 콘택트 플레이트법 실시 / [참고자료 1] 참고 : ▶ 바로가기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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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비 및 기구관리

설비 및
기구의
위생 기준
≫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함(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도 동일)
– 사용하지 않는 설비기구는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함
– 설비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설치
– 설비는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 설비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과 배수관을 설치하며,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아야 하고, 청결 유지
– 천정 주위의 대들보, 파이프, 도관 등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파이프는 받침대로 고정하고 벽에 닿지않게 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
–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설비 및
기구의
위생상태
판정 기준
– 예방적 실시(preventive maintenance)가 원칙
– 설비마다 절차서를 작성
– 계획을 가지고 실행(연간계획이 일반적)
– 책임 내용을 명확하게 함
– 유지하는 기준은 절차서에 포함
– 점검체크시트를 사용하면 편리
– 점검항목 : 외관검사(더러움, 녹, 이상소음, 이취 등), 작동점검(스위치, 연동성 등), 기능측정(회전수, 전압, 투과율, 감도 등), 청소(외부표면, 내부), 부품교환, 개선(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개선)
세척 후
판정 방법
≫ 세척 확인 방법의 종류
– 육안 판정 자격자 선임
– 닦아 내기 판정 실시
– 린스 정량법 실시
– 표면 균 측정법(surface sampling methods) 중 면봉 시험법 또는 콘택트 플레이트법 실시 / [참고자료 1] 참고 : ▶ 바로가기
혼합·소분
장비 및
도구의
위생관리
– 사용 전·후 세척 등을 통해 오염 방지
– 작업 장비 및 도구 세척 시에 사용되는 세제·세척제는 잔류하거나 표면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사용
– 세척한 작업 장비 및 도구는 잘 건조하여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 방지
– 자외선 살균기 이용
  · 충분한 자외선 노출을 위해 장비 및 도구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한 층으로 보관
설비·기구의
유지관리
기준

–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기록할 것
– 결함 발생 및 정비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할 경우 표시
– 세척한 설비는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 모든 제조 관련 설비는 승인된 자만이 접근·사용
–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 측정, 시험장비 및 자동화장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정, 성능점검 및 결과 기록
–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설비 유지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예방적 실시(preventive maintenance)
≫ 설비마다 절차서 작성
≫ 계획 수립 및 실행(연간계획)
≫ 유지하는 “기준”은 절차서에 포함(점검체크시트 사용)
≫ 점검항목 : 외관검사(더러움, 녹, 이상소음, 이취), 작동점검(스위치, 연동성), 기능측정(회전수, 전압, 투과율, 감도), 청소(외부표면, 내부), 부품교환, 개선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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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4 내용물 및 원료 관리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기준
≫ 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원자재 공급업자에 대한 평판
– 내용물 또는 원료 물질의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자료 제공 유무
≫ 원자재 용기 및 시험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
–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 원자재 공급자명
– 수령일자
–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 내용물 또는 원료의 입고 기준 또는 확인 사항
* 해당 내용은 2.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2화장품 기능과 품질 > 2.2.3. 내용물 및 원료의 품질성적서 구비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바로가기
– 구매요구서
– 원자재 공급업체 선정서 및 현품의 일치 유무
– 원자재 용기의 제조번호
– 원료 수령에 대한 절차서 확립
– 구매요구서, 인도문서, 인도물이 서로 일치
– 원료 선적 용기에 대하여 확실한 표기 오류, 용기 손상, 봉인 파손, 오염 등에 대한 육안 검사
– 품질성적서(원료규격서): 원료명, 밀봉 상태, 성상, 이물, 관능, 부적합기준 등
≫ 원료입고 검사 순서
– 입고차량검사: 청결상태, 시건장치, 타코메타(냉장, 냉동)
– 원료의 육안검사
– 원료의 수불일지 작성 /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 물품에 결함 시 조치 방법
– 입고 보류
– 격리보관
– 폐기 또는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반송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시됨
–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함

: ▶ 바로가기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의
관리 기준
– 품질성적서(원료규격서) 확인
  : 밀봉 상태, 성상, 이물, 관능, 부적합기준 등
– 보관조건 확인
  : 온도, 차광 등
– 부적합관리일지 작성
  : 부적합기준이 기재된 품질성적서(원료규격서)에 근거한 부적합일지 작성
– 원료 수불일지 작성
  : 원료명, 원료의 유형, 입고일, 입고 수량/중량, 사용량, 사용일, 재고량 등
– 원료의 샘플링: 조도 540룩스 이상의 별도 공간에서 실시
입고된
원료의
관리
– 입고된 원자재 상태(적합, 부적합, 검사 중 등) 표시
– 입고된 원료는 검사 중, 적합, 부적합에 따라 각각의 구분된 공간에 별도 보관
– 필요한 경우 부적합된 원료를 보관하는 공간은 잠금장치 추가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원료의
보관 기준
–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한을 설정하여야 함
–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함
–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함(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설정된 보관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기한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함
원료
보관관리
항목
– 보관
– 검체 채취
– 보관용 검체
– 제품 시험
– 합격·출하 판정
– 출하
– 재고 관리
– 반품
원료의
출고 기준

≫ 선입선출 방식에서 고려 사항
– 입고 및 출고 상황을 관리·기록해야 함
– 특별한 환경을 제외하고 재고품 순환은 오래된 것이 먼저 사용되도록 보증해야 함
– 나중에 입고된 물품이 사용기한이 짧은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먼저 입고된 물품보다 먼저 출고할 수 있음

≫ 출고할 원료 및 내용물의 보관 장소 및 조건
– 지정된 보관 장소에 선입 선출이 가능하도록 식별표를 부착하여 입고 보관해야 함
– 보관 조건은 각각의 원료와 포장재에 적합하여야 하고, 과도한 열기, 추위, 햇빛 또는 습기에 노출되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물질의 특징 및 특성에 맞도록 보관, 취급되어야 함
– 특수한 보관 조건은 적절하게 준수, 모니터링되어야 함
– 원료의 용기는 밀폐된 상태로, 청소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바닥과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야 함
– 원료가 재포장될 경우,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함
– 원료의 관리는 허가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물질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물리적 격리(quarantine)나 수동 컴퓨터 위치 제어 등의 방법) / [참고자료] 참고▶ 바로가기

≫ 원료 및 내용물의 출고 기준
– 선입선출
– 출고 절차 마련
– 출고 관련 책임자 지정
– 출고 문서화
– 검체가 원료기준을 충족시킬 때 불출

원료 및
내용물의
폐기 기준

–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품질보증 책임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함
– 재작업은 그 대상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할 수 있음
· 변질·변패 또는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 재입고할 수 없는 제품의 폐기처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 대상은 따로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하여야 함
– 기준일탈 제품
· 원료와 포장재, 벌크제품과 완제품이 적합판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 재작업
· 뱃치 전체 또는 일부에 추가 처리(한 공정 이상의 작업을 추가하는 일)를 하여 부적합품을 적합품으로 다시 가공하는 일
· 재작업이란 적합판정기준을 벗어난 완제품 또는 벌크제품을 재처리하여 품질이 적합한 범위에 들어오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

– 기준일탈 제품이 발생했을 때
· 모두 문서에 남김
· 기준일탈이 된 완제품 또는 벌크제품은 재작업할 수 있음
·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재작업 여부는 품질보증 책임자에 의해 승인되어 진행
· 먼저 권한 소유자(부적합 제품의 제조 책임자)에 의한 원인 조사가 필요함
· 재작업을 해도 제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예측함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 원료 물질의 변질 변패를 위한 관능 검사
– 감각기관(후각, 시각, 미각, 촉각 등)을 통하여 원료의 신선도 판정
– 냄새의 발생(암모니아 냄새, 아민 냄새, 산패한 냄새, 알코올 냄새 등)
– 색깔의 변화(변색, 퇴색, 광택 등)
– 성상의 변화(고형의 경우 액상화, 액상화의 경우 고형화 등)
– 이상한 맛이나 불쾌한 맛의 발생(신맛, 쓴맛, 자극적인 맛 등)

원료 및
내용물의
사용기한
확인 및
판정

≫ 원료 및 내용물의 사용기한 확인
– 원칙적으로 원료공급처의 사용기한을 준수하여 보관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내에서 자체적인 재시험 기간과 최대 보관기한을 설정·준수해야 함
– 사용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원료(색소 등)는 자체적으로 사용기한을 정함 /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 원료 및 내용물의 사용기한 확인 판정
– 표시 기재된 사용기한을 육안으로 확인
– 사용기한 확인 일자 표기

내용물 및
원료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판정

≫ 원료 및 내용물의 사용기한 확인
– 원칙적으로 원료공급처의 개봉 후 사용기한을 준수하여 보관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한 내에서 자체적인 재시험 기간과 최대 보관기한을 설정·준수해야 함 /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 원료 및 내용물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 판정
– 표시 기재된 사용기한을 육안으로 확인
–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 일자 표기

내용물 및
원료의
변질 상태
(변색, 변취 등)
확인
≫ 원료 및 내용물의 품질 특성을 고려한 변질 상태 판단
–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채취하고,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하며,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함
–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명칭 또는 확인코드
  : 제조번호
  : 검체채취 일자
– 개봉마다 변질 및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재보관과 재사용을 반복하는 것은 피함
– 관능검사로 변질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함
원료 및
내용물의
폐기 기준
–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품질보증 책임자에 의해 승인
– 재작업
: 변질·변패 또는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모두 만족할 때 재작업
원료 및
내용물의
폐기 절차

시험, 검사, 측정에서 기준 일탈
– 기준 일탈의 조사
– “시험, 검사, 측정이 틀림없음”을 확인
– 기준 일탈의 처리
– 기준 일탈 제품에 불합격라벨 첨부
– 격리 보관
– 폐기 처분
필요시 반품 처리 /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 재작업의 절차
– 품질보증 책임자가 원인 조사 지시
– 재작업 전의 품질이나 공정의 적절함 등을 고려하여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예측
– 재작업 처리 실시 결정은 품질보증 책임자가 실시
– 승인이 끝난 재작업 절차서 및 기록서에 따라 실시
– 재작업 한 최종 제품 또는 벌크제품의 제조기록, 시험기록을 충분히 남김
– 품질이 확인되고, 품질보증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 공정에 사용 및 출하할 수 없음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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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5 포장재의 관리

원자재: 화장품 원료 및 자재, 즉 화장품 제조 시 사용된 원료, 용기, 포장재, 표시재료, 첨부문서 등
포장재: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말하며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외부 포장재는 제외한 것
1차 포장: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
안전용 용기·포장: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
입고된
포장재
관리 기준

≫ 포장재의 보관 조건
–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한을 설정하여야 함
– 바닥과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함
–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함(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설정된 보관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기한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함 / [참고자료] 참고 :  바로가기

≫ 포장재의 품질관리 기준
– 해당 업소가 설정한 기준 규격: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포장재에 대한 기준 규격을 설정하여야 함
– 1차 포장 용기의 청결성 확보: 당 업소 자체 세척 또는 용기 공급업자 제공
– 세척 방법에 대한 유효성 및 정기적 점검 확인
– 작업 시 확인 및 점검: 포장 작업 전에 이물질의 혼입이 없도록 작업구역 정리가 필요함
– 완제품에는 포장재에 제조번호 부여

포장재의
출고 기준

≫보관중인 포장재의 출고 기준
– 작업에 필요한 절차서 및 기록서 비치
  : 선입선출 방식의 출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승인된 자만이 포장재 불출(출고) 절차 수행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 포장 작업에 대한 기준
– 포장 작업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함
– 포장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지시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 제품명
  : 포장 설비명
  : 포장재 리스트
  : 상세한 포장공정
  : 포장생산수량
– 포장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 작업 관련 문서의 완비 여부, 포장 설비의 청결 및 작동여부 등을 점검해야 함

포장재의
폐기기준

≫ 포장재의 폐기 기준 및 관리
– 보관기간, 유효기간 경과 시 업소 자체 규정에 따라 폐기
– 포장 중 불량품 발견 시 정상 제품과 구분하여 불량 포장재 인수·인계 또는 별도 장소로 이송
– 불량 포장재의 부적합처리
  : 창고 이송 후 반품 또는 폐기 처리
– 해당 업체에 시정 요구 등 필요 조치

≫ 포장재의 기준 일탈 및 재작업
– 기준 일탈 제품
  : 포장재가 적합판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를 지칭
– 기준일탈 제품 발생 시
  : 미리 정한 절차를 따라 확실한 처리를 하고 실시한 내용을 모두 문서에 남김
– 재작업
  : 적합판정기준을 벗어난 완제품 또는 벌크제품을 재처리하여 품질이 적합한 범위에 들어오도록 하는 작업
– 재작업 처리의 실시
  : 품질보증 책임자가 결정함. 재작업은 해당 재작업 절차를 상세하게 작성한 절차서를 준비해 실시하고, 재작업 실시 시 발생한 모든 일들을 재작업 제조기록서에 기록함 /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화장품
포장재의
(개봉 후)
사용기한 표기
– 사용기한 및 보관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 확립
– 사용기한을 준수하는 보관기간 설정
– 보관기간 경과 시 재평가
  : 해당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재평가시스템 확립
– 사용기한 내에 자체적인 재시험 기간 설정 및 준수
포장재의
변질
≫ 포장재의 변질 예방
– 소재별 특성 이해
  : 유리, 플라스틱, 금속, 종이 등
– 보관 방법, 보관 조건, 보관 환경, 보관 기간 등에 대한 숙지
– 온도, 습도 등 물리적 환경의 적합도 숙지
– 벌레 및 쥐에 대비한 보관 장소
– 포장재 보관 창고 출입자 관리를 통한 오염 방지 /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포장재의
폐기 기준
및 절차

≫ 포장재의 폐기 기준
– 기준 일탈의 발생
– 기준 일탈의 조사
– 기준 일탈의 처리
– 폐기 처분

≫ 포장재의 폐기 절차
– 기준 일탈 포장재에 부적합 라벨 부착
– 격리 보관
– 폐기물 수거함에 분리수거 카드 부착
– 폐기물 보관소로 운반하여 분리수거 확인
– 폐기물 대장 기록
– 인계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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