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용어를 암기합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3 단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용어의 정의를 익힐 수 있습니다.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설비 및 기구관리, 포장재의 관리)의 용어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Ⅲ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1. 작업장 위생관리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2. 작업자 위생관리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3. 설비 및 기구관리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4. 내용물 및 원료관리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5. 포장재의 관리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1 작업장 위생관리
CGMP |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으로서 직원, 시설·장비 및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의 취급과 실시방법을 정한 것 |
CGMP 3대 요소 | :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 미생물오염 및 교차오염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 고도의 품질관리체계 확립 |
제조 위생관리 기준서 | –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의 파악·조치 방법 – 작업원의 수세, 소독 방법 등 위생에 관한 사항 – 작업복장의 규격, 세탁 방법 및 착용 규정 – 작업실 등의 청소(필요한 경우 소독 포함) 방법 및 청소 주기 – 청소 상태의 평가 방법 –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 : 책임자 지정 : 세척 및 소독 계획 : 세척방법과 세척에 사용되는 약품 및 기구 : 제조시설의 분해 및 조립 방법 : 이전 작업 표시 제거 방법 : 청소상태 유지 방법 : 작업 전 청소 상태 확인 방법 –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는 방법 및 점검 주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기조절 4대 요소 | – 청정도 – 실내온도 – 습도 – 기류 |
세제의 구성 요건 | – 세제는 사용이 편리하고 유용해야 함 – 중성에서 약알칼리성 사이의 다목적 세제는 범용 제품으로 물과 상용성이 있는 모든 표면에 적용 – 연마 세제는 기계적으로 저항성이 있는 물질에 한정적으로 사용함 – 다목적 세제와 연마세제는 가정에서는 손으로 직접 사용하지만 작업장에서는 바닥연마기, 고압장치, 기포 발생기와 같은 보조 장치나 기구를 이용함 – 표면은 헹굼이나 재 세척 없이도 건조 후 깨끗하고 잔유물이 남지 않아야 함 – 연마세제는 희석하지 않고 아주 소량의 물을 사용하여 직접 표면에 사용하며 잘 헹구어 줌 |
세제의 요구조건 | – 우수한 세정력 – 표면 보호 – 세정 후 표면에 잔류물이 없는 건조 상태 – 사용 및 계량의 편리성 – 적절한 기포 거동 – 인체 및 환경 안전성 – 충분한 저장 안정성 |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2 작업자 위생관리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 | –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 준비 –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의 준수 –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 |
직원의 복장관리 기준 | – 작업장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 착용 – 제조구역별 접근권한이 없는 직원 및 방문객은 가급적 제조, 관리 및 보관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음 –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직원 위생에 대한 교육 및 복장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 |
직원의 위생상태 | –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 확립 –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이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 신규 직원에 대하여 위생교육 실시 –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 · 직원의 작업 시 복장 · 직원 건강상태 확인 · 직원에 의한 제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손 씻는 방법 · 직원의 작업 중 주의사항 · 방문객 및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의 위생관리 |
개인 위생관리 및 점검 | – 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는 건강 조건을 가진 직원은 원료, 포장, 제품 또는 제품 표면에 직접 접촉 금지 – 명백한 질병 또는 노출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직원은 증상이 회복되거나 의사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받을 때까지 제품과 직접적인 접촉 금지 |
직원의 위생관리 규정 | – 방문객 또는 안전 위생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이 화장품 생산, 관리, 보관을 실시하고 있는 구역으로 출입하는 일은 피함 – 영업상의 이유, 신입 사원 교육 등을 위하여 안전 위생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산, 관리, 보관구역으로 출입하는 경우 · 안전 위생의 교육훈련 자료 사전 작성 · 출입 전에 교육훈련 실시 – 교육훈련의 내용은 직원용 안전 대책, 작업 위생 규칙, 작업복 등의 착용, 손 씻는 절차 포함 – 방문객과 훈련받지 않은 직원이 생산, 관리 보관구역 출입 시 동행 필요 – 방문객은 적절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필요한 보호 설비 구비 – 생산, 관리, 보관구역 출입 시 기록서에 기록 · 성명과 입·퇴장 시간 및 자사 동행자 기록 |
손 세제의 구성 | – 손에 대한 오염물질과 청결에 대한 요구 정도는 직업, 장소에 따라 다양 – 손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제품으로는 고형 타입의 비누와 액상타입의 핸드 워시(hand wash),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정감을 주는 핸드새니타이저(hand sanitizer)로 구성 – 손이 다른 신체 부위와 다른 점 · 끊임없이 오염 · 사회적 활동에 따라 손은 미생물을 포함한 각종의 오염물에 오염 · 오염물이 피부에 대해서 자극 발현 · 수시 세정 필요 · 오염이 있는 경우, 화장실 사용 후나 식사 전, 외출 후 세정 · 손바닥에는 피지샘이 없음 · 외인성의 오염물이 세정의 대상이 됨 |
작업복의 기준 | – 청정도에 맞는 적절한 작업복, 모자와 신발을 착용하고 필요할 경우는 마스크, 장갑을 착용함 · 작업복은 목적과 오염도에 따라 세탁 및 소독 · 작업 전에 복장점검 실시 및 적절하지 않을 경우는 시정 – 땀의 흡수 및 방출이 용이하고 가벼워야 함 – 보온성이 적당하여 작업에 불편이 없어야 함 –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함 – 작업환경에 적합하고 청결하여야 함 – 작업 시 섬유질의 발생이 적고 먼지의 부착성이 적어야 하며 세탁이 용이하여야 함 – 착용 시 내의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의는 단추 및 모털이 서있는 의류는 착용하지 않음 |
설비 및 기구의 위생 기준 | ≫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함(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도 동일) – 사용하지 않는 설비기구는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함 – 설비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설치 – 설비는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 설비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과 배수관을 설치하며,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아야 하고, 청결 유지 – 천정 주위의 대들보, 파이프, 도관 등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파이프는 받침대로 고정하고 벽에 닿지 않게 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 –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설비 및 기구의 위생상태 판정 기준 | – 예방적 실시(preventive maintenance)가 원칙 – 설비마다 절차서를 작성 – 계획을 가지고 실행(연간계획이 일반적) – 책임 내용을 명확하게 함 – 유지하는 기준은 절차서에 포함 – 점검체크시트를 사용하면 편리 |
세척 후 판정 방법 | – 세척 확인 방법의 종류 – 육안 판정 자격자 선임 – 닦아 내기 판정 실시 – 린스 정량법 실시 – 표면 균 측정법(surface sampling methods) 중 면봉 시험법 또는 콘택트 플레이트법 실시 / [참고자료 1] 참고 : ▶ 바로가기 |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3 설비 및 기구관리
설비 및 기구의 위생 기준 | ≫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함(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도 동일) – 사용하지 않는 설비기구는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함 – 설비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설치 – 설비는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 설비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과 배수관을 설치하며,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아야 하고, 청결 유지 – 천정 주위의 대들보, 파이프, 도관 등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파이프는 받침대로 고정하고 벽에 닿지않게 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 –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설비 및 기구의 위생상태 판정 기준 | – 예방적 실시(preventive maintenance)가 원칙 – 설비마다 절차서를 작성 – 계획을 가지고 실행(연간계획이 일반적) – 책임 내용을 명확하게 함 – 유지하는 기준은 절차서에 포함 – 점검체크시트를 사용하면 편리 – 점검항목 : 외관검사(더러움, 녹, 이상소음, 이취 등), 작동점검(스위치, 연동성 등), 기능측정(회전수, 전압, 투과율, 감도 등), 청소(외부표면, 내부), 부품교환, 개선(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개선) |
세척 후 판정 방법 | ≫ 세척 확인 방법의 종류 – 육안 판정 자격자 선임 – 닦아 내기 판정 실시 – 린스 정량법 실시 – 표면 균 측정법(surface sampling methods) 중 면봉 시험법 또는 콘택트 플레이트법 실시 / [참고자료 1] 참고 : ▶ 바로가기 |
혼합·소분 장비 및 도구의 위생관리 | – 사용 전·후 세척 등을 통해 오염 방지 – 작업 장비 및 도구 세척 시에 사용되는 세제·세척제는 잔류하거나 표면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사용 – 세척한 작업 장비 및 도구는 잘 건조하여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 방지 – 자외선 살균기 이용 · 충분한 자외선 노출을 위해 장비 및 도구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한 층으로 보관 |
설비·기구의 유지관리 기준 | –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기록할 것 – 결함 발생 및 정비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할 경우 표시 – 세척한 설비는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 모든 제조 관련 설비는 승인된 자만이 접근·사용 –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 측정, 시험장비 및 자동화장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정, 성능점검 및 결과 기록 –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설비 유지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음 |
≫ 예방적 실시(preventive maintenance) ≫ 설비마다 절차서 작성 ≫ 계획 수립 및 실행(연간계획) ≫ 유지하는 “기준”은 절차서에 포함(점검체크시트 사용) ≫ 점검항목 : 외관검사(더러움, 녹, 이상소음, 이취), 작동점검(스위치, 연동성), 기능측정(회전수, 전압, 투과율, 감도), 청소(외부표면, 내부), 부품교환, 개선 |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4 내용물 및 원료 관리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기준 | ≫ 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원자재 공급업자에 대한 평판 – 내용물 또는 원료 물질의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자료 제공 유무 |
≫ 원자재 용기 및 시험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 –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 원자재 공급자명 – 수령일자 –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 |
≫ 내용물 또는 원료의 입고 기준 또는 확인 사항 * 해당 내용은 2.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2화장품 기능과 품질 > 2.2.3. 내용물 및 원료의 품질성적서 구비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 구매요구서 – 원자재 공급업체 선정서 및 현품의 일치 유무 – 원자재 용기의 제조번호 – 원료 수령에 대한 절차서 확립 – 구매요구서, 인도문서, 인도물이 서로 일치 – 원료 선적 용기에 대하여 확실한 표기 오류, 용기 손상, 봉인 파손, 오염 등에 대한 육안 검사 – 품질성적서(원료규격서): 원료명, 밀봉 상태, 성상, 이물, 관능, 부적합기준 등 | |
≫ 원료입고 검사 순서 – 입고차량검사: 청결상태, 시건장치, 타코메타(냉장, 냉동) – 원료의 육안검사 – 원료의 수불일지 작성 /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 |
≫ 물품에 결함 시 조치 방법 – 입고 보류 – 격리보관 – 폐기 또는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반송 | |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시됨 : ▶ 바로가기 |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의 관리 기준 | – 품질성적서(원료규격서) 확인 : 밀봉 상태, 성상, 이물, 관능, 부적합기준 등 – 보관조건 확인 : 온도, 차광 등 – 부적합관리일지 작성 : 부적합기준이 기재된 품질성적서(원료규격서)에 근거한 부적합일지 작성 – 원료 수불일지 작성 : 원료명, 원료의 유형, 입고일, 입고 수량/중량, 사용량, 사용일, 재고량 등 – 원료의 샘플링: 조도 540룩스 이상의 별도 공간에서 실시 |
입고된 원료의 관리 | – 입고된 원자재 상태(적합, 부적합, 검사 중 등) 표시 – 입고된 원료는 검사 중, 적합, 부적합에 따라 각각의 구분된 공간에 별도 보관 – 필요한 경우 부적합된 원료를 보관하는 공간은 잠금장치 추가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
원료의 보관 기준 | –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한을 설정하여야 함 –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함 –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함(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설정된 보관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기한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함 |
원료 보관관리 항목 | – 보관 – 검체 채취 – 보관용 검체 – 제품 시험 – 합격·출하 판정 – 출하 – 재고 관리 – 반품 |
원료의 출고 기준 | ≫ 선입선출 방식에서 고려 사항 ≫ 출고할 원료 및 내용물의 보관 장소 및 조건 ≫ 원료 및 내용물의 출고 기준 |
원료 및 내용물의 폐기 기준 | –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품질보증 책임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함 – 기준일탈 제품이 발생했을 때 ≫ 원료 물질의 변질 변패를 위한 관능 검사 |
원료 및 내용물의 사용기한 확인 및 판정 | ≫ 원료 및 내용물의 사용기한 확인 ≫ 원료 및 내용물의 사용기한 확인 판정 |
내용물 및 원료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판정 | ≫ 원료 및 내용물의 사용기한 확인 ≫ 원료 및 내용물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 판정 |
내용물 및 원료의 변질 상태 (변색, 변취 등) 확인 | ≫ 원료 및 내용물의 품질 특성을 고려한 변질 상태 판단 –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채취하고,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하며,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함 –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명칭 또는 확인코드 : 제조번호 : 검체채취 일자 – 개봉마다 변질 및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재보관과 재사용을 반복하는 것은 피함 – 관능검사로 변질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함 |
원료 및 내용물의 폐기 기준 | –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품질보증 책임자에 의해 승인 – 재작업 : 변질·변패 또는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모두 만족할 때 재작업 |
원료 및 내용물의 폐기 절차 | 시험, 검사, 측정에서 기준 일탈 ≫ 재작업의 절차 |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5 포장재의 관리
원자재 | : 화장품 원료 및 자재, 즉 화장품 제조 시 사용된 원료, 용기, 포장재, 표시재료, 첨부문서 등 |
포장재 | :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말하며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외부 포장재는 제외한 것 |
1차 포장 | :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
2차 포장 | :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 |
안전용 용기·포장 | :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 |
입고된 포장재 관리 기준 | ≫ 포장재의 보관 조건 ≫ 포장재의 품질관리 기준 |
포장재의 출고 기준 | ≫보관중인 포장재의 출고 기준 ≫ 포장 작업에 대한 기준 |
포장재의 폐기기준 | ≫ 포장재의 폐기 기준 및 관리 ≫ 포장재의 기준 일탈 및 재작업 |
화장품 포장재의 (개봉 후) 사용기한 표기 | – 사용기한 및 보관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 확립 – 사용기한을 준수하는 보관기간 설정 – 보관기간 경과 시 재평가 : 해당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재평가시스템 확립 – 사용기한 내에 자체적인 재시험 기간 설정 및 준수 |
포장재의 변질 | ≫ 포장재의 변질 예방 – 소재별 특성 이해 : 유리, 플라스틱, 금속, 종이 등 – 보관 방법, 보관 조건, 보관 환경, 보관 기간 등에 대한 숙지 – 온도, 습도 등 물리적 환경의 적합도 숙지 – 벌레 및 쥐에 대비한 보관 장소 – 포장재 보관 창고 출입자 관리를 통한 오염 방지 / [참고자료] 참고 : ▶ 바로가기 |
포장재의 폐기 기준 및 절차 | ≫ 포장재의 폐기 기준 ≫ 포장재의 폐기 절차 |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용어 암기 QnA 0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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