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암기 QnA 01 화장품법의 이해를 통하여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온 용어들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용어의 정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용어 암기 QnA 01 화장품법의 이해(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개정2판)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Ⅰ 화장품법의 이해
1. 화장품법의 이해
용어 암기 QnA 01 화장품법의 이해
2. 용어 암기 QnA 01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기능성화장품 |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천연화장품 | –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고시)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부록 1] 참고: ▶ 바로가기 |
유기농화장품 | –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고시)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부록 1] 참고: ▶ 바로가기 |
맞춤형화장품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색·향 등 취향에 따라,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단, 고형(固形) 비누 등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 |
화장품 제조업 |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 |
안전용기·포장 | –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 *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337호)‘ |
안전성 정보 | –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사례 정보 |
유해사례 (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 | –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으로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중대한 유해사례 (Serious AE) | –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
개인정보 |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다. 가.항 또는 나.항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 |
실마리 정보(signal) | – 유해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 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것 |
민감정보 |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유전자나 범죄경력 자료 등) |
고유식별정보 | –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식별정보(여권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처리자 |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
개인정보 취급자 | –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의 취소, 인증 기관 지정 취소, 업무 전부에 관한 정지,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의 금지 |
용어 암기 QnA 01 화장품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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