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66,000원 실속 공고 방법 5가지가 궁금하시죠?
이 글을 통해 한정승인 신문공고 66,000원 실속 공고 방법 5가지가 정말 가능한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아래 글을 통해 한정승인 신문공고 66,000원 실속 공고 방법 5가지가 정말 가능하구나 확인하실 것입니다. 왜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저렴하고 실속있게 신문공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지금 바로 확인 해보세요!
1. 상속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의 상속한정승인(Inheritance Limited Authorization)은 특정 상황 또는 조건에서 일정한 상속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재산, 자산, 또는 권한의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법률, 계약, 유언, 협약 등의 문서를 통해 정의되며, 특별한 조건이나 제약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되 특정 나이에 도달해야만 그 재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한정승인이 적용됩니다. 다른 예로는 사업을 계승하는 경우에도 상속한정승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회사를 자식에게 상속하되, 자식이 특정 업무 또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상속한정승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재산이나 권한을 이전하거나 상속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상속에 관련된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규제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승인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입니다.
가족 중 어느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인들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크나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유산으로 남겨진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상속받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고인의 유산과 채무를 다 알 수 없을 경우가 많겠지요. 이럴 때 채무의 비율에 따라 ,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없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이 분명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을 때 상속한정승인의 제도는 매우 효과가 발휘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채무는 상속 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 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이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빚잔치 후에 남는 유산은 상속하고, 빚이 더 많아도 상속인이 갚아야할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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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이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적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신청은 해당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수리합니다.
즉, 가정법원은 상속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만을 심리할 수 있고, 그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채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경우는 무조건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법원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할 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 등을 청산하는 업무는 하지않고, 그 업무는 한정승인 청구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상속 채권자나 한정승인 청구인이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하는 방법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해야 합니다(권고사항).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공고문에 표시하여 공고함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를 최고(어떤 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 피상속인(고인)의 사망 사실
- 상속인의 상속한정승인 결정 사실
-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면 그 금액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청산 변제한다는 사실
등을 기재 후 최고하면 됩니다.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 하는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팩스,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합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지 신문 선택: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신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공고 신문은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공인된 신문으로, 공시 및 공고 사항이 게재됩니다. 상속한정승인 공고를 위해서는 해당 신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 공고 요청 및 예약: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선택한 공고 신문에 공고 요청 및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신문사의 공고부서(바로가기)에 연락하여 공고 요청 방법과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예약을 통해 상속한정승인 공고가 해당 신문에 정해진 날짜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 작성: 신문사에서 공고 양식이 제공되므로 해당 신문사의 지침을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공고료 납부: 신문공고는 공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고료는 해당 신문사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연락하여 정확한 공고료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의 절차와 요구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각 신문사마다 게재 요청 방법이나 공고 양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2)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을 임의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를 완료하였다가, 뒤늦게 다른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상속인은 새로 나타난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하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문공고는 나도 모르는 재산이 일부라도 나타나고,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하는 위험을 막아주는 현명한 제도입니다.
3. 어디에서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해야 할까요?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진행하려면 신문발행부수공사인 ABC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일간지에 공고해야 법적 효력이 있고 뒤탈이 없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최후주소(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라고 결정문에 적시되어 있기도하지만, 그것은 법원에서 지역일간지를 협조하여 도와주는 차원이지 반드시 그 지역 일간지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발간되는 일간지가 아닌 특정 지역에만 배포되는 일간지에 공고할 경우, 그 특정지역 외에 있을 수 있는 채권자로 인하여 추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는 전국일간지에 공고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같은 전국일간지라도 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공고료가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실속있는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하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4. 신문공고는 왜 머니투데이 광고지사인가?
머니투데이광고지사는 ABC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일간지인 머니투데이에서 공식 인증한 광고지사입니다. 상속한정승인 1회 공고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년간 저렴하고 실속있게 모든 신문공고를 진행하고 있어 전국의 법무사님과 변호사님들이 적극 이용하는 공고회사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상속 내용에서 발생한 채무 청산을 위한 과정으로, 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됩니다. 또 이것은 공고 문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표시하여 1회 공고만 하면 2개월 이상의 공고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는 1회 공고로 공고 효력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머니투데이광고지사에서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광고 효과와 독자층: 머니투데이는 경제 및 금융 정보를 다루는 언론 매체로, 그 독자층은 주로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 관련 기업이나 서비스가 해당 매체를 통해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한다면, 타겟팅과 광고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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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이후의 절차 : 채권자 통지(최고)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상속 채권자등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채권자 통지’라고 합니다. 이런 최고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승인심판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은 대출금 등의 이자가 납입되지 않으면, 통상 3개월 이상의 이자가 연체가되면 망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 상속인은 채권자들이 소송하지 않도록,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망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채권자가 추심업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정승인 당시 장례비가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다면, 상속인은 남은 재산 중에서 장례비를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중 장례비를 우선 공제하였다는 사실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청산절차
6.1 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34조제2항).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제1034조제1항).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2항).
▶ 상속재산의 경매
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1항).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2항).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망자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채권자 통지로 알게 된 채권자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인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 계산서를 기준으로 각 채권 비율대로 남는 재산으로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청산업무를 진행하거나, 채권자가 많아 계산이 복잡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에 따를 청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2 배당변제 시 주의점
한정승인 신문공고나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적을 것으로 생각하여 상속개시가 있은 날(통상 망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채무가 초과된 사실을 알게 되어 진행하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종전에 변제한 재산을 제외하고 청산업무를 진행합니다.
6.3 상속재산의 파산신청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은 늦어도 한정승인 이후 민법상 배당변제가 종료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을 하면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현금화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되며, 상속인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 자동차 등은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민법에 의하면 이런 재산을 청산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절차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채권자 수도 많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파산관재인 등의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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