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상속인(사망자)가 소송을 진행하다가 사망할 경우
법원의 코트넷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일반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본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한 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코트넷 사건검색은 단순한 민사 소송뿐 아니라 지급명령, 전자독촉, 민사집행, 경매, 압류 추심, 피상속인의 전국의 모든 민사에 관한 사건을 전부 검색하여 출력해 줍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급.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자동차.토지.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절차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재산 조회 신청방법
재산 조회 신청은 사망신고 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후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재산 조회 신청은 상속인 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2순위가 신청할 수 있고, 1순위자가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재산 조회 신청 결과 토지 · 지방세 · 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금융 · 국세 ·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통보되는데,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 결과 확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조회 결과 확인 방법’에 따라 안내됩니다.
4. 신청 시 필요 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이 재산 조회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성년 · 한정 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방문신청
시 · 군 ·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