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어음 · 수표의 은행 신고후 , 은행에서의 분실(도난) 어음 · 수표의 교환 제시 통지가 있으면, 발행인(분실 배서인이 아님)은 동 어음 · 수표를 당좌거래 은행(지급은행)의 별단 예금에 예치하고 “사고 신고서 제출”을 사유로 부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 어음 · 수표금을 지급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지 않으면 “예금부족”을 사유로 부도처리되고 그 이익 영업시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되며 신용불량(적색)정보 등록과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후 동 어음 · 수표의 지급제시인의 소송등에 의한 어음 · 수표금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여부 및 지급책임은 소속으로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급제시인(소지인)이 동 어음 · 수표를 분실(도난) 어음 · 수표임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제3자라면 동 어음 · 수표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우선합니다.
분실(도난) 수표의 소지인
- 공시 최고절차 진행 시
공시 최고 기일(공시 최고 후 3개월)까지 권리 또는 청구를 신고하여 권리를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 최고기일 후라도 제권 판결 전에 신고하면 실권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시 최고 절차 진행 중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권리의 청구를 하였으나 발행인이 이를 법원에 숨기고 제권 판결을 얻었다면, 그것은 제권 판결 법관을 기만한 것이며, 불법 행위입니다.
- 교환 제시 후 부도 반환 시
발행인과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한 후에 발행인, 분실 배서인과 원만히 처리함이 우선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써 소송 등을 통한 지급 청구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