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부록 24]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시행 2020.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2호, 2020. 12. 3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 더보기

[부록 9]별표1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2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66호, 2020. 7. 24., 제정] … 더보기

[부록 4]

[별표 1] 화장품의 색소(제3조 관련) 연번 색소 사용제한 비고 1 녹색 204 호 (피라닌콘크, Pyranine Conc)* CI 590408-히드록시-1, 3, 6-피렌트리설폰산의 … 더보기

[부록 12]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7호 (2019.6.17. 개정)[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01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 더보기

[부록 23]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3.)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화장품위해평가에 대한 … 더보기

[부록 2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2020.2.25, 개정) 제4장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제6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① 유통화장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전관리 … 더보기

[부록 21]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시행 2020. 6. 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3호, 2020. 6. 23.,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