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6]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제19조제6항 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3. 13.>


1. 화장품의 명칭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한다.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영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해야 한다.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표시해야 한다. 다만,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표시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표시해야 한다.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 산성도(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고,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기재·표시해야 한다.


5. 제조번호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소분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해야 한다.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해야 한다.
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예시: 심벌과 기간 표시)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

사용기한


7.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
가.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른 문구는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재·표시된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표시해야 한다.
나.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시기준(로고모형)

기능성화장품 도안

2) 표시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한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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