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질의 응답집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질의 응답집을 통해 궁금점이 해결될 것입니다.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및 개요, 판매행위, 의무와 책임, 표시광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기타 등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모든 궁금점을 식약처 자료(2020.7)를 근거로 풀어드립니다.
- 1. 맞춤형화장품이란?
- 2. 맞춤형화장품 판매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3. 맞춤형화장품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요?
- 4. 맞춤형화장품은 어떻게 표시 · 광고하나요?
- 5.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의무
- 6.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기타 질의
1. 맞춤형화장품이란?
2. 맞춤형화장품 판매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맞춤형화장품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요?
4. 맞춤형화장품은 어떻게 표시 · 광고하나요?
5.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의무
6.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기타 질의
1. 맞춤형화장품이란?
Q1. 맞춤형화장품이란?
≫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타입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①화장품의 내용물 간 또는 내용물과 색소, 향료, 기능성원료 등을 혼합하거나, ②화장품의 내용물을 작은 단위로 나눈(소분) 화장품을 말함
Q2.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별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함
※ [참고] 신고 구비서류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②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③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에 한함)
⑤ 혼합·소분 장소·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권장)
※ [참고] 신고 구비서류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②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③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에 한함)
⑤ 혼합·소분 장소·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권장)
Q3.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가능한지?
≫ 현재 화장품 법령 상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병 · 의원이나 약국의 특성 상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병 ·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상호명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 또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다만,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병 · 의원이나 약국의 특성 상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병 ·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상호명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 또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Q4.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에서는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벌크제품) 이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에서는 벌크제품이란 충전(1차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포장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공정을 마친 상태를 의미하며,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및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시 기재 사항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함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포장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공정을 마친 상태를 의미하며,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및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시 기재 사항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함
Q5.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 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것이어야 하며,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임의로 구입하여 맞춤형화장품 혼합 · 소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Q6. 기초화장용 제품이 아닌 인체세정용 제품 등 화장품 품목 중 맞춤형화장품으로 판매 할 수 없는 품목이 있는지?
≫ 맞춤형화장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화장품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화장품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맞춤형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음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질의 응답집
2. 맞춤형화장품 판매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Q1. 소비자가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주문하고 이를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 ·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위해서는「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혼합 · 소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함
한편 신고된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형태(예,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은 없음
다만,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진단,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고, 개인에 특화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동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소비자 대면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신고된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형태(예,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은 없음
다만,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진단,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고, 개인에 특화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동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소비자 대면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Q2.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장에서 조제할 때, 고시된 기능성원료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내용물에 직접 혼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혼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내용물 등을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사전에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기 심사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조합 · 함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원료를 혼합할 수 있음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내용물 등을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사전에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기 심사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조합 · 함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원료를 혼합할 수 있음
Q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소비자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혼합 또는 소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조제관리사가 소비자의 피부톤이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추천·판매하는 영업임. 따라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판매장에서 혼합·소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Q4. 이·미용사가 「공중위생관리법」 상 업무수행(머리카락 염색)을 위하여 염모제를 혼합하는 행위도 맞춤형화장품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임
이 · 미용사가 머리카락 염색을 위하여 염모제를 혼합하거나 퍼머넌트웨이브를 위하여 관련 액제를 혼합하는 행위, 네일아티스트 등이 네일아트 서비스를 위하여 매니큐어 액을 혼합하는 행위 등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미용 전문가가 고객에게 직접 염색 · 퍼머넌트웨이브 또는 네일아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혼합 · 소분하는 행위는 맞춤형화장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 · 미용사가 머리카락 염색을 위하여 염모제를 혼합하거나 퍼머넌트웨이브를 위하여 관련 액제를 혼합하는 행위, 네일아티스트 등이 네일아트 서비스를 위하여 매니큐어 액을 혼합하는 행위 등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미용 전문가가 고객에게 직접 염색 · 퍼머넌트웨이브 또는 네일아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혼합 · 소분하는 행위는 맞춤형화장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질의 응답집
3. 맞춤형화장품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요?
Q1. 소비자가 맞춤형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부작용 보고를 해야 하는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준용)
※ 보고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유해사례 보고란을 통하여 제출
※ 보고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유해사례 보고란을 통하여 제출
Q2.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될 원료나 내용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해야 하는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2호가목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혼합 · 소분 전에 혼합 ·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품질성적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품질관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물과 원료를 제공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품질성적서를 통하여 품질이 적절함을 확인하여야 함
Q3. 맞춤형화장품으로 혼합・소분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해야 하는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되는 내용물·원료의 안전기준 등 적합 여부 및 혼합·소분 범위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등 맞춤형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Q4. 맞춤형화장품에 혼합할 내용물이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는지?
≫ 현행 화장품 법령 상 화장품의 내용물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될 내용물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함
맞춤형화장품 혼합에 사용될 원료는 화장품 법령 상 공급처의 제한은 없으며,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맞춤형화장품에 조제에 사용해야 할 것임
맞춤형화장품 혼합에 사용될 원료는 화장품 법령 상 공급처의 제한은 없으며,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맞춤형화장품에 조제에 사용해야 할 것임
Q5. 맞춤형화장품에 혼합할 내용물이나 원료의 수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할 수 있는지?
≫ 현행 화장품 법령 상 화장품의 내용물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수입할 수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될 내용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단계에서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공급하여야 함
맞춤형화장품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는 화장품 법령 상 수입자의 제한은 없으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해야 할 것임
맞춤형화장품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는 화장품 법령 상 수입자의 제한은 없으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해야 할 것임
Q6. 둘 이상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 또는 원료를 공급받아 하나의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는지?
≫ 맞춤형화장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둘 이상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물 및 원료를 혼합하여 품질 등을 미리 확인 및 검증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최종 혼합·소분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맞춤형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 같이「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제6조에 따른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함
최종 혼합·소분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맞춤형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 같이「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제6조에 따른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함
Q7.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 보고 및 회수조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사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준용함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해당 화장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중지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의3 및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회수 및 공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특성 상 회수대상 맞춤형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해당 화장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중지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의3 및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회수 및 공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특성 상 회수대상 맞춤형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Q8. 맞춤형화장품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예: 비의도적 성분이 기준치 초과하여 검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제6조에 따른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책임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있음
4. 맞춤형화장품은 어떻게 표시 · 광고하나요?
Q1.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의 효능 · 효과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일반화장품과 동일하게 화장품이 아닌 ‘원료의 특성에 한정된 광고’임을 명확히 한다면 광고가 가능한지?
≫ 일반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원료의 효능 · 효과에 대한 표현의 경우, 과대 광고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특정 원료가 함유되었다는 사실이 그 원료의 효능 · 효과가 최종 완제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시 · 광고 시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Q2. 맞춤형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에 ‘맞춤형’ 관련 표현(예: Customized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 「화장품법」제13조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맞춤형’ 관련 표현(예: Customized 등)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화장품법」제2조3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이라는 오인을 하게 할 우려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3. 맞춤형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 표시 · 광고가 가능한지?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적합한 화장품은 천연 또는 유기농 표시 · 광고를 할 수 있음
다만, 맞춤형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제14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다만, 맞춤형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제14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Q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천연화장품 ·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 현재 「화장품법」제14조의2제2항에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 연구소 등만 규정하고 있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신청이 불가능함
Q5. 맞춤형화장품에 기능성화장품 표시 · 광고가 가능한지?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내용물 등을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사전에 「화장품법」제4조에 따라 사전에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 심사(또는 보고) 받은 조합·함량 범위 내에서 조제된 맞춤형화장품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 · 광고할 수 있음
Q6.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현재 「화장품법」제4조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 또는 보고서 제출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 연구소 등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 또는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함
Q7.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사전에 맞춤형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을 조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제품명이 심사받거나 보고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는데 가능한지?
≫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은 심사받거나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사전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하여 맞춤형화장품의 판매 시 제품명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제품명으로 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취하하고 재보고 해야 함
Q8. 맞춤형화장품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정보만 기재하면 되는지?
≫ 맞춤형화장품에 표기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다만,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기재ㆍ표시할 수 있음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질의 응답집
5.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의무
Q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판매장에서 상근하는 직원이어야 하는지?
≫ 「화장품법」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 소분 업무와 품질 ·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판매장에 상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Q2.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 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2명 이상의 조제관리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조제관리사를 추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조제관리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
Q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적절한 교육 및 통제 하에 조제관리사 자격이 없는 일반 매장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혼합 및 소분을 할 수 있는지?
≫ 「화장품법」제3조의2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교육 및 통제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매장 직원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 소분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음
Q4.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2개 이상의 판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 소분 업무는 조제관리사만이 담당할 수 있으므로 판매장 영업을 위해서는 조제관리사가 2군데 이상의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다만, 특정 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매장에 추가 조제관리사로 고용되어 특정요일 · 시간에만 근무를 하는 경우 등 조제관리사가 2개 이상의 다른 판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증빙을 갖춘 경우 개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특정 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매장에 추가 조제관리사로 고용되어 특정요일 · 시간에만 근무를 하는 경우 등 조제관리사가 2개 이상의 다른 판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증빙을 갖춘 경우 개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5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고용되지 않은 조제관리사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화장품법」제5조제5항에 따른 조제관리사 보수교육의 대상은 동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 소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임
Q6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고용된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한 해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현재 「화장품법」제5조제5항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해에도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임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질의 응답집
6.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기타 질의
Q1. 맞춤형화장품에 제조번호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 맞춤형화장품의 제조번호는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의 종류와 혼합 · 소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 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제조업을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별로 신고 하여야 하므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2개 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판매장별로 상호에 지역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르게 신고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제조업과 다른 상호로 신고할 수밖에 없음
만약,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단 1개의 판매업소(판매장)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법인 · 사업자가 등록한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 제조업에 한하여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만약,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단 1개의 판매업소(판매장)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법인 · 사업자가 등록한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 제조업에 한하여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3. 화장품책임판매업과 동일한 소재지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소재지에서 두 업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 소분 장소는 별도로 구획되는 등 혼합 · 소분 과정에서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Q4. 소비자가 포장용기를 가져와서 맞춤형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화장품의 포장용기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제품에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맞춤형화장품을 담아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표시·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또한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맞춤형화장품을 담아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표시·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Q5.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겸직할 수 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업무의 특성상 고객의 방문시간이나 방문량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조제관리사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근무시간과 조제관리사로서의 근무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근무시간과 조제관리사로서의 근무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질의 응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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