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5-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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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5-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화장품 원료의 종류,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의 특성,
원료 및 제품의 성분 정보)에 대해 식약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개정2판)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Ⅱ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2.1.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2.1.1. 화장품 원료의 종류
① 화장품 원료의 종류 및 기능
화장품의 주요성분 및 기능 | ≫ 화장품 주요 성분 및 그 기능 – 부형제: 유탁액을 만드는 데 쓰는 부형제는 주로 물, 오일, 왁스, 유화제로 제품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함 – 첨가제: 화장품의 화학반응이나 변질을 막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으로 보존제나 산화방지제 등을 말함 – 착향제: 화장품 제조시 첨가하여 향이 나도록하는 물질 – 유효성분: 화장품에 특별한 효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각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함. 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 차단성분 등이 대표적임 |
기초화장품 내 사용되는 주요 화장품 원료 종류 | ≫ 화학적 특성 및 역할에 따른 원료의 종류 – 수성원료 – 유성원료 – 계면활성제 – 보습제 – 고분자화합물 – 색재, 분체 – 비타민류 – 보존제 – 기능성화장품 고시원료 – 기타(용제, 분사제, 착향제, 금속 이온 봉쇄제, pH 조절제 등) |
2.1.2.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의 특성
① 화장품 성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조건
화장품 성분의 기본적인 조건 |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화장품 내 배합할 수 없는 원료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화장품 사용기준(예: 사용 가능한 성분명 및 각 성분의 배합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성분 ≫ 화장품 원료의 사용 제한 – 2012년 전면 개정된「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였고, 그 밖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음 |
안정성 | ≫ 성분 안정성평가 – 다양한 물리·화학적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의 변색, 변취, 상태변화 및 지표성분의 함량변화를 통해 화장품 성분의 변화정도를 평가함 ≫ 산화 안정성 – 산소 및 기타 화학물질과의 산화 반응이 유발되지 않고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 열(온도) 안정성 – 다양한 온도 변화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 광(빛) 안정성 – 다양한 광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 미생물 안정성 –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 지표성분 – 원료에 함유된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 중 품질관리 목적으로 정한 성분 |
유효성 | ≫ 유효성 종류 – 물리적 유효성 · 물리적 특성(예: 물리적 자외선 차단 등)을 기반으로 한 효과 – 화학적 유효성 · 화학적 특성(예: 계면활성, 화학적 자외선 차단, 염색 등)을 기반으로 한 효과 – 생물학적 유효성 · 생물학적 특성(예: 미백에 도움, 주름개선에 도움 등)을 기반으로 한 효과 – 미적 유효성 ·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화장(메이크업)의 유발 효과 – 심리적 유효성 · 심리적인 특성(예: 향을 통한 기분 완화 등)을 기반으로 한 효과 ≫ 화장품 성분의 유효성 분류 예시 – 물리적 유효성의 예 · 자외선 차단제 고시원료 중 무기화합물 성분(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등)의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 효능 – 화학적 유효성의 예 · 자외선 차단제 고시원료 중 유기화합물 성분(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라아진 등)의 화학적 자외선 차단 효능 – 생물학적 유효성의 예 · 미백화장품 고시원료(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등)을 통한 미백에 도움을 주는 효능 |
기타 | ≫ 환경 안전성 – 화장품 성분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성질 ≫ 공급 안정성 – 안정적인 화장품 성분 공급이 가능한 상태 |
② 화장품에 사용할 성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해야 함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사용할 수 없는 원료) – [부록 2] 참고 : ▶ 바로가기 ≫ 최근 주요 사례 – 자체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니트로메탄’을 사용제한 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함 – 자체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한(2019. 8. 시행) 착향제 성분인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핵실 3-사이클로핵센 카보스알데히드(HICC)’의 사용을 금지함 – 자체 안전성평가를 반영하여 ‘메칠렌글라이콜’의 사용을 금지함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부록 3] 참고 : ▶ 바로가기 |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은 공여자 적격성 검사와 유전독성 시험, 피부자극 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된 경우에만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함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부록 10] 참고 : ▶ 바로가기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종류, 사용부위 및 사용한도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부록 4] 참고 : ▶ 바로가기 ≫ 최근 주요 사례 – 화장비누의 화장품 전환 관련 및 사용 가능한 색소 추가 –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 화장비누에 사용되던 색소 2종 ‘피그먼트 자색 23호’와 ‘피그먼트 녹색 7호’를 화장품 색소 목록에 신규 등재하고 화장비누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기준 및 시험방법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바로가기 다만,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과학적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사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여 시험할 수 있음 |
③ 화장품 성분별 특성
화장품 성분의 기본적인 조건 | ≫ 수성 원료의 특성 – 수성 원료란 물에 녹는 특성을(친수성기, hydrophilic group) 가진 원료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정제수, 에탄올, 폴리올 등이 존재함 – 수성 원료는 세부 종류에 따라 용제(용매), 수렴제, 보존제, 가용화제, 청결제, 보습제, 동결 방지제의 특징을 가짐 ≫ 세부 용어 정리 | |
용어 | 설명 | |
유성 원료 | 비극성(nonpolar) | 극성(polar)이 없는 상태로 탄화수소 화합물이 대표적임 |
친유성(lipophilic) | 소수성(hydrophobic)으로 표현되며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특성 | |
오일 | 액체상태의 비극성 화합물을 통칭, 원료 유래에 따라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광물성 오일로 구분함 | |
실리콘 | 실록산 결합(-Si-O-Si-)을 가지는 유기 규소 화합물을 통칭 | |
왁스 (wax) | 고급지방산에 고급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테르 화합물을 통칭하며, 상온에서 고체형태를 특성을 가짐 | |
지방산 | 지질(lipid)의 구성분자로 탄화수소 사슬 끝에 카르복실산(COOH)이 연결된 구조를 가진 물질 | |
고급지방산 | 탄화수소 사슬이 긴 지방산 물질을 통칭 | |
고급알코올 | 탄소수가 6개 이상인 알코올을 통칭 | |
밀폐제 (피막형성제 (flim formers), 필름 형성제)) | 피부에 오일 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물질 | |
사용감 향상제 (피부 컨디셔닝제 (유연제)) | 퍼짐성을 높여 피부의 매끄러움을 유발하는 물질 | |
기포방지제 (소포제) | 기포 제거 성질을 가진 물질 | |
광택제 | 광택을 유발하는 물질 | |
경도 조절제 | 기초 및 색조화장품의 경도를 형성하는 물질 | |
유화안정제 (보조유화제) | 유화제의 성능을 보조하는 물질 | |
계면활성제 | 극성(친수성)과 비극성(소수성)이 한 분자 내에 존재하는 물질 | |
계면 활성제 | ≫ 계면활성제의 특성 – 계면활성제란 한 분자 내에 극성(친수성)과 비극성(소수성)을 동시에 갖는 물질로서, 계면에 흡착하여 계면의성질을 바꾸거나 및 계면의 자유에너지를 낮추어 주는 특징을 가짐 – 계면활성제의 화학 구조 및 특성에 따라 물과 기름이 혼합되는 성질을 바탕으로, 유화제, 용해보조제(가용화제), 분산제, 세정제 등의 특징을 가짐 ≫ 세부 용어 정리 | |
용어 | 설명 | |
유화제 | 물과 기름을 혼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 |
가용화제 (계면활성제 (용해보조제)) | 용매에 난용성 물질을 용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 |
분산제 | 안료를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 |
세정제 |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 |
보습제 | ≫ 보습제의 특성 – 보습제란 피부의 건조를 막아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주는 물질의 총칭임. – 보습제는 보습의 특성에 따라 습윤제, 밀폐제, 연화제, 장벽대체제로 나눌 수 있음 ≫ 세부 용어 정리 | |
용어 | 설명 | |
습윤제 (humectant) | 피부에 발랐을 때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여 보습을 유지하는 물질로, 대표적으로 글리세린이 있음 | |
밀폐제 (수분차단제) | 피부에 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가진 물질로, 대표적으로 바셀린이 있음 | |
연화제 (유연제) | 탈락하는 각질세포 사이의 틈을 메꿔 주는 역할을 가진 물질 | |
장벽대체제 | 각질층 내 각질세포 간 지질 성분으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등이 있음 | |
고분자 화합물 | ≫ 고분자화합물의 특성 – 고분자화합물이란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총칭하며, 대표적으로 하이알루로닉애씨드, 점증제, 필름 형성제가 있음 – 수용성 특성을 가지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수분과의 결합 및 수분의 이동 억제를 통해 점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며, 점증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 세부 용어 정리 | |
용어 | 설명 | |
점도조절제 | 화장품의 점도를 유발하고 사용감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며, 원료 기원에 따라 천연고분자, 반합성 천연 고분자 물질, 합성 고분자로 나눌 수 있음 | |
밀폐제 (피막형성제 (flim formers), 필름 형성제) | 고분자의 필름 막을 화장품에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임 | |
비타민 | ≫ 비타민 특성 – 비타민(vitamin)이란 생체의 정상적인 발육과 영양을 유지하는 데 미량으로 필수적인 유기화합물을 총칭 –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 있음 | |
구분 | 세부 종류 | |
수용성 비타민 |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B5,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 | |
지용성 비타민 |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F | |
– 화장품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비타민 종류 및 특성 · 비타민 A(레티놀), 비타민 C(아스코빅애씨드), 비타민 E(토코페롤)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활성 산소 감소 기능(항산화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및 그 유도체 중 일부는 주름개선,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도 보고됨 | ||
색소 | ≫ 색소의 특성 – 색소란 화장품 내 색상을 부여하는 물질의 총칭 –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배합되는 색소는 유기 합성 색소(타르 색소), 천연색소, 무기 안료로 구분할 수 있음 – 색소가 가지는 세부 화학적 특성(수용성, 유용성, 비용해성, 피부 부착성, 피지 흡수력 등)에 따라 다양한 색조의 종류로 구별할 수 있음 – 특수한 광학적 효과 특성을 가진 안료는 진주광택 안료로 사용됨 | |
보존제 | ≫ 보존제의 특성 – 보존제란 화장품이 보관 및 사용되는 동안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감소시켜 제품의 오염을 막아주는 특성을 가진 성분을 총칭 – 보존제의 화학적 특성의 다양성 · 보존제의 종류는 다양하며, 종류마다 균에 대한 효과의 다양성이 존재함. 또한, pH가 낮은 제형에서만 효과적인 보존제가 있지만 넓은 pH 범주에서 효과적인 보존제도 존재함 – 보존제 혼합 사용의 장점 · 저항성 미생물의 사멸이나 억제 · 보존제 총 사용량의 감소 · 다양한 균에 대한 항균효과 발휘 · 저항성 균의 출현을 억제하는 효과 · 생화학적 상승효과(synergism) 유발 |
④ 화장품 성분별 특성에 따른 취급 및 보관 방법
정제수 관리 | ≫ 화장품에 사용되는 정제수는 투명, 무취, 무색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부패, 변질되지 않는 물을 사용해야 함 ≫ 금속이온이 없는 고순도 물을 사용하되, 만약을 대비하여 제품 내 금속이온 봉쇄제(EDTA 등)을 첨가 |
원료의 미생물 오염 방지 | ≫ 수분은 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물질로, 원료 보관 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함 ≫ 원료는 그 제조사로부터 품질성적서를 요구하여 품질을 확인할 것 ≫ 원료 보관 시 외부의 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지방의 산화 | ≫ 유성 성분(오일, 왁스 등)의 경우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하여 산화되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유성 성분을 제품 내 배합 시 항산화 기능을 가지는 성분(예: 비타민 E(토코페롤))을 같이 배합할 것 |
비타민 보관 | ≫ 비타민 A는 빛에 의해 불안정한 물질로 변질되기 쉬움. 유도체화하여 상대적으로 안정한 레티닐팔미테이트가 사용되기도 함 ≫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쉽게 산화되는 단점이 있음. 유도체화한 아스코빌팔미테이트,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가 시용되기도 함 |
화기성 성분 | ≫ 에탄올과 같은 화기성 및 가연성이 있거나 위험한 물질은 반드시 지정된 인화성 물질 보관함 또는 밀봉하여 화기에서 멀리 보관해야 함 |
⑤ 화장품 각 성분의 안전성
화장품 안전의 일반사항 -일반사항- | ≫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3.) 내 화장품 안전의 일반사항 (일반사항) – 화장품은 제품 설명서, 표시사항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하였을 때 인체에 안전하여야 함 · [참고자료] 참고 – 화장품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전문가 (예: 미용사, 피부미용사 등)에게 안전해야 함 – 화장품은 주로 피부에 적용하기 때문에 피부자극 및 감작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빛에 의한 광자극이나 광감작 역시 고려될 수 있음. 또한 두피 및 안면에 적용하는 제품들은 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점막 자극이 고려될 수 있음 – 화장품의 사용방법에 따라 피부 흡수 또는 예측 가능한 경구 섭취 (립스틱 등), 흡입독성 (스프레이 등)에 의한 전신독성이 고려될 수 있음 – 화장품 안전의 확인은 화장품 원료의 선정부터 사용기한까지 화장품의 전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함 –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는 개개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위험성은 각 원료성분의 독성 자료에 기초함 – 과학적 관점에서 모든 원료성분에 대해 독성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님.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 개인별 화장품 사용에 관한 편차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사용 환경에서 화장품 성분을 위해평가 함 필요하면 화장품에 많이 노출되는 연예인, 미용사 등 특수직 종사자뿐 아니라 어린이나 영·유아에 영향이 있을 경우는 따로 고려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화장품의 동시사용이 최종 위해성에 미치는 결과도 고려하여 위해평가를 수행함 – 화장품 제조업자는 사용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독성자료는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프로토콜에 따른 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수행된 자료이면 활용 가능함. 또한 국제적으로 입증된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시험한 자료도 활용 가능함. 위해평가 시 본 가이드라인을 체크리스트로 간주할 수 없으며, 화장품 성분의 특성에 따라 사례별(case by case)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화장품 안전의 일반사항 -화장품 성분- | ≫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내 화장품 안전의 일반사항 (화장품 성분) – 화장품 성분은 화학물질 또는 천연물 등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독 또는 혼합물일 수 있음.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료 성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사용하고자 하는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고시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또한 사용한도에 적합하여야 함 – 미량의 중금속 등 불순물, 제조공정이나 보관 중에 생길 수 있는 비의도적 오염물질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럼에도 오염물질이 존재할 경우 그 안전성은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case by case)로 검토되어야 함 – 화장품 성분의 화학구조에 따라 물리·화학적 반응 및 생물학적 반응이 결정되며 화학적 순도, 조성 내의 다른 성분들과의 상호작용 및 피부 투과 등은 효능과 안전성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불순물간의 상호작용 (예를 들면 니트로스아민 형성) 가능성과 식물유래 및 동물에서 추출한 성분에 농약, 살충제, 금속물질 및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 유발 물질 등의 생물학적 유해 인자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피부를 투과한 화장품 성분은 국소 및 전신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른 성분은 해당 성분의 피부투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감작성 평가에는 그 성분 자체만이 아니라 매질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은 노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노출조건은 화장품의 형태, 농도, 접촉 빈도 및 기간, 관련 체표면적, 햇빛의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위해평가는 예측 가능한 다양한 노출조건과 고농도, 고용량의 최악의 노출조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화장품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 ≫ 위해평가 필요한 경우 – 위해성에 근거하여 사용금지를 설정 – 안전역을 근거로 사용한도를 설정(살균보존성분 등) – 현 사용한도 성분의 기준 적절성 – 비의도적 오염물질의 기준 설정 – 화장품 안전 이슈 성분의 위해성 – 위해관리 우선순위를 설정 – 인체 위해의 유의한 증거가 없음을 검증 *해당 내용은 2.5. 위해사례 판단 및 보고 > 2.5.1. 위해여부 판단 및 보고에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
화장품 위해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 ≫ 위해평가 불필요한 경우 – 불법으로 유해물질을 화장품에 혼입한 경우 –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어 기허가 된 기능성 화장품 –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해당 내용은 2.5. 위해사례 판단 및 보고 > 2.5.1. 위해여부 판단 및 보고에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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