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2-화장품의 영업 종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2-화장품의 영업 종류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이 글을 통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에 수록된 화장품의 영업 종류에 궁금점이 해결되실 것입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2-화장품의 영업 종류(화장품제조업 정의 및 세부종류, 화장품책임판매업 정의 및 세부 종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정의 및 세부 종류, 영업의 등록, 신고 요건, 신고 방법, 영업자 등록 신고 결격 사유, 영업 변경 등록) 등에 대해 식약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Ⅰ 화장품법의 이해

1.1. 화장품법

1.1.4. 화장품의 영업 종류

① 화장품법령에 따른 영업의 종류

화장품
영업의 종류

「화장품법」 제2조의2(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음
화장품 영업의 종류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화장품제조업
정의 및
세부 종류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따라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화장품제조업 정의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1차 포장만 해당)하는 영업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외 대상
– 2차 포장 공정을 하는 경우는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

≫ 화장품제조업 세부 종류와 범위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
정의 및
세부 종류
화장품책임판매업 정의
–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세부 종류와 범위
–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정의 및
세부 종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정의
–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종류와 범위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제외 대상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 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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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장품 영업 등록 요건 및 방법

영업의 등록·
신고 요건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의 제2항 및 제3조의3(결격사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시설기준) 제1항에 따라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화장품제조업자 등록 요건
– 화장품제조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시설기준
·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시설을 갖춘 작업소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 요건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마련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선임 의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신고 요건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출 것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선임 의무
영업의 등록·
신고 방법
등록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소 또는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제출
영업자 등록·
신고

결격사유
「화장품법」 제3조의3(결격사유)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화장품제조업자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제외 대상-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업
변경등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이나 제8조의3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음

화장품제조업자 변경등록 대상
–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변경)
–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 제조 유형 변경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변경등록 대상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책임판매 유형 변경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변경신고 대상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변경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변경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변경
*해당 내용은 4.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4.1. 맞춤형화장품 개요 > 4.1.2. 맞춤형화장품 주요 규정에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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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자별 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및 업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의사 또는 약사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
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
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또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상-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화장품책임판매업자(대표자)의 책임판매관리자 겸직 허용 조건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 관리·감독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상세업무]
품질관리업무 관련
–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할 것
– 품질관리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것
– 품질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할 것

– 품질관리 업무 시 필요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 그 밖의 관계자에게 문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것
–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및 화장품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수입의 경우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업무 관련
– 안전확보 업무를 총괄할 것
– 안전확보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여 기록·보관할 것
– 안전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보관할 것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기준 및 업무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기준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
–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
*해당 내용은 4.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4.1. 맞춤형화장품 개요 > 4.1.1. 맞춤형화장품 정의에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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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화장품의 품질 요소

① 화장품의 안전성

화장품의
안전성
≫ 안전성(Safety)
– 피부 및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성질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
–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므로 안전성이 중요
– 피부자극, 감작성, 이상반응 등의 최소화
어린이
안전용기·
포장
「화장품법」 제2조제4호 및 제9조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안전용기·포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용어 정의 및 품목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안전용기·포장 정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
*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337호)’

≫ 어린이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 기준)이하 비에멀젼 타입의 액체상태의 제품
–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 어린이 안전용기·포장 대상 예외 품목
–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제품 등) 제외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이 영·유아·어린이 연령 기준, 관련 화장품 사용 관리 대상 및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해야 함

≫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 대상
– 표시: 화장품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 하는 경우(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 포함)
– 광고: 다음의 광고 매체·수단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경우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는 제외)

· 신문·방송 또는 잡지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 영·유아, 어린이 연령 기준
– 영·유아: 만 3세 이하
– 어린이: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

≫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및 보관
– 제품별 안전성 자료
·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 제품별 안전성 자료 보관 기간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부록 9] [별표1] 참고 : ▶ 바로가기
화장품
안전기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

≫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지정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불가
–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 지정
– 사용기준이 지정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사용 금지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통화장품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제품 관리
원료
관리 체계
≫ 원료의 네거티브시스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지정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제외한 원료는 업자의 책임 하에 사용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부록 2] 참고 : ▶바로가기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부록 3] 참고 : ▶바로가기

≫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사용제한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1] [부록 4] 참고 : ▶ 바로가
화장품
위해평가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는「화장품법」제8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인체적용제품의 위해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확인·결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함
– 위해평가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 실시

– 위해평가 절차 및 방법
· 위험성 확인: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확인
· 위험성 결정: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 산출
· 노출평가과정: 위해요소의 인체 노출량 산출
· 위해도 결정과정: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및 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 판단

* 단, 해당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하여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근거로 위해 여부 결정 가능

– 원료 등의 위해평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평가가 완료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가능

≫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정기 검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원료 사용기준 검토 주기: 5년
–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가능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 자격: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등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 대상
·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 지정·고시
·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색소의 사용기준 지정·고시
·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신청 절차
· 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출서류: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 원료의 기원, 개발 경위, 국내·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시험성적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이 명시됨.

*해당 내용은 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 3.4. 내용물 및 원료 관리 > 3.4.2.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기준에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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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장품의 안정성

화장품의
안정성
≫ 안정성(stability)
– 다양한 물리·화학적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 물리적 변화: 분리, 침전, 응집, 겔화, 휘발, 고화, 연화, 균열 등
· 화학적 변화: 변색, 분리, 변취, 오염, 결정 석출 등

≫ 화장품의 안정성 확인 방법
–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 등 다양한 안정성 시험 등
사용기한≫ 사용기한 정의
–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화장품의
안정성

시험자료
보관
≫ 화장품의 안정성 시험자료 보관 의무 대상
–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 아스코빅애시드(비타민C) 및 그 유도체, 토코페롤(비타민E), 과산화화합물,
효소 성분을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

안정성 시험자료 보존 기간
–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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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장품의 유효성

화장품의
유효성
≫ 유효성(efficacy)
–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부에 직·간접적 유도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예: 피부의 미백에 도움,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 피부 탄력개선, 피부 세정, 유연 등)
기능성화장품의
정의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해당 내용은 1. 화장품법의 이해 > 1.1. 화장품법 > 1.1.2.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에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바로가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화장품법」 제4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 와 「기능성화장품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됨.

제출 자료의 범위
–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자외선차단지수
(SPF),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및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의 근거자료*
* 자료 제출 대상-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제출 자료 면제 요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제출자료의 면제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료 제출 면제
기능성화장품
보고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 1호 보고 대상: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 2호 보고 대상: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가 같거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연구기관 등이 같은 기능성화장품만 해당]과 다음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가.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함)
나. 효능·효과(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효과로 봄)
다. 기준[산성도(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험방법
라. 용법·용량

마. 제형(劑形)[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액제(solution), 로션제(lotion) 및 크림제(cream)를 같은 제형으로 봄]
※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對照群)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것)과의 비교실험을 통하여 효능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

· 3호 보고 대상: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과 비교하여 다음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이미 심사를 받은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함량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함량이 서로 혼합된 품목만 해당)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표시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 기준
–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평균값(소수점이하 절사)으로부터 -20% 이하 범위내 정수 표시
* 예: SPF평균값이 ‘23’일 경우 19 ~ 23 범위 정수
– SPF 50 이상은 “SPF50+”로 표시

자외선A차단등급(PA) 표시 기준
–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표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2-화장품의 영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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