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1-화장품법 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중 화장품법에 대해 확실히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1-화장품법(화장품법의 입법 취지, 용어의 정의, 유형별 특성, 영업의 종류 등)에 대해 식약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개정2판)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Ⅰ 화장품법의 이해
1.1 화장품법
1.1.1. 화장품법의 입법취지
화장품법의 목적 |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 |
화장품 법령체계 | 법(국회) :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
1.1.2. 화장품법의 정의와 유형
①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 정의 | ≫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장품을 정의할 수 있음 |
기능성 화장품 | ≫ 「화장품법」 제2조(정의)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할 수 있음 ≫ 기능성화장품 정의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천연 화장품 | ≫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연화장품을 정의할 수 있음 ≫ 천연화장품 정의 –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고시)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부록 1] 참고: ▶ 바로가기 |
유기농 화장품 | ≫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기농화장품을 정의할 수 있음 ≫ 유기농화장품 정의 –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고시)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부록 1] 참고: ▶ 바로가기 |
②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맞춤형 | ≫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맞춤형화장품을 정의할 수 있음 ≫ 맞춤형화장품 정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색·향 등 취향에 따라,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단, 고형(固形) 비누 등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 |
③ 화장품의 유형과 종류
화장품 유형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라 화장품의 세부 13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음
≫ 화장품 유형 |
영·유아용 제품류 | (만 3세 이하) – 영·유아용 샴푸, 린스 – 영·유아용 로션, 크림 – 영·유아용 오일 –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 영·유아 목욕용 제품 |
목욕용 제품류 | – 목욕용 오일 · 정제·캡슐 – 목욕용 소금류 – 버블 배스(bubble baths) –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
인체 세정용 제품류 | – 폼 클렌저(foam cleanser) ※ 다만, 「위생용품관리법」 (법률제14837호) 제2조제1호라목2)에서 말하는「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 |
눈 화장용 제품류 | – 아이브로 펜슬(eyebrow pencil) – 아이 라이너(eye liner) – 아이 섀도(eye shadow) – 마스카라(mascara) –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
방향용 제품류 | – 향수 – 분말향 – 향낭(香囊) – 콜롱(cologne) –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
두발 염색용 제품류 | –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 헤어 토닉(hair tonics) –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 헤어 크림·로션 – 헤어 오일
– 포마드(pomade) |
색조 화장용 제품류 | – 볼연지 –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이크(face cakes) –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
두발용 제품류 | –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 헤어 토닉(hair tonics) –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 헤어 크림·로션 – 헤어 오일
– 포마드(pomade) |
손발톱용 제품류 | –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 탑코트(topcoats) –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
면도용 제품류 | –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 남성용 탤컴(talcum) –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 셰이빙 폼(shaving foam) –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
기초화장용 제품류 | –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 마사지 크림 – 에센스, 오일 – 파우더 – 바디 제품 – 팩, 마스크 – 눈 주위 제품 – 로션, 크림 –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
체취 방지용 제품류 | – 데오도런트 –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
체모 제거용 제품류 | – 제모제 – 제모왁스 –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1.1.3. 화장품법의 유형별 특성
① 화장품 유형별 차이
영·유아용 제품류 | ≫ 영·유아용 제품류 : – 영·유아용 린스 – 영·유아용 로션, 크림 – 영·유아용 오일 –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 영·유아 목욕용 제품 |
목욕용 제품류 | ≫ 목욕용 제품류 : 목욕 시 욕조에 투입하거나 직접 사람에게 사용하여 피부의 청결, 유연, 청정 또는 몸에 향취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 목욕 시 욕조에 투입하거나 직접 사람에게 사용하여 피부의 청결, 유연, 청정 또는 몸에 향취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목욕용 소금류 –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
인체 세정용 제품류 | ≫ 인체 세정용 제품류 : –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 물휴지 |
눈 화장용 제품류 | ≫ 눈 화장용 제품류 : – 아이 라이너(eye liner) – 마스카라(mascara) –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
방향용 제품류 | ≫ 방향용 제품류 : 방향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향수 · 방향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알코올성 액체로 향수 등의 방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분말향 – 콜롱(cologne) |
두발 염색용 제품류 | ≫ 두발 염색용 제품류 : 두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 – 헤어 틴트(hair tints) · 린스, 파우더, 크레용에 이용되는 기제에 착색료를 첨가한 것으로 두발을 일시적으로 착색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 탈염·탈색용 제품 |
색조 화장용 제품류 | ≫ 색조 화장용 제품류 : 얼굴, 입술 등의 피부에 색 및 질감 효과를 주거나 피부결점을 가려줌으로써 보완 수정하여 미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볼연지 · 볼에 도포하여 색조효과를 주고 얼굴색을 건강하고 밝게 보이기도 하고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나타내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이크(face cakes) –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
두발용 제품류 | ≫ 두발용 제품류 : 두발, 두피등의 보습이나 청결 등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 두발에 윤기를 주고 손상된 두발을 보호해 주며 두발에 수분, 유분을 공급하여 두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헤어 토닉(hair tonics) – 헤어 크림·로션 – 포마드(pomade) –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 샴푸 – 린스 –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 흑채 |
손발톱용 제품류 | ≫ 손발톱용 제품류 : 손발톱의 미화와 청결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베이스코트, 네일폴리시 등과 이들을 지우기 위한 리무버와 관련된 화장품 –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 네일에나멜을 바르기 전에 네일에나멜의 피막성을 한층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손발톱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
면도용 제품류 | ≫ 면도용 제품류 : 여성과 남성의 면도를 용이하게 하는 화장품 –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 면도할 때 또는 면도 후의 피부를 가다듬고, 면도 후 이완된 모공을 수축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남성용 탤컴(talcum) –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
기초화장용 제품류 | ≫ 기초화장용 제품류 : 피부에 청정, 보습 및 유연효과를 주며, 피부의 거칠어짐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화장품 –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수분과 보습 성분을 보급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마사지 크림 – 파우더 – 팩, 마스크 – 로션, 크림 –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체취 방지용 제품류 | ≫ 체취 방지용 제품류 : 체취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 – 데오도런트 · 체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 등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체취 방지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체모 제거용 제품류 | ≫ 체모 제거용 제품류 : 체모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제모제 · 체모의 시스틴 결합을 환원제로 화학적으로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서 체모 제거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제모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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