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1-화장품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1-화장품법 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중 화장품법에 대해 확실히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1-화장품법(화장품법의 입법 취지, 용어의 정의, 유형별 특성, 영업의 종류 등)에 대해 식약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개정2판)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Ⅰ 화장품법의 이해

1.1 화장품법

1.1.1. 화장품법의 입법취지

화장품법의
목적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
화장품
법령체계
법(국회) :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 1- 화장품법

1.1.2. 화장품법의 정의와 유형

①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
정의

≫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장품을 정의할 수 있음
≫ 화장품 사용 목적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 증진
– 용모를 밝게 변화
–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 화장품 사용 방법
–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
화장품 작용 범위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

기능성
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정의)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할 수 있음

≫ 기능성화장품 정의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천연
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연화장품을 정의할 수 있음

천연화장품 정의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고시)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부록 1] 참고: ▶ 바로가기
유기농
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기농화장품을 정의할 수 있음

유기농화장품 정의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고시)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부록 1] 참고: ▶ 바로가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1-화장품법

②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장품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맞춤형화장품을 정의할 수 있음

맞춤형화장품 정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색·향 등 취향에 따라,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단, 고형(固形) 비누 등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1-화장품법

③ 화장품의 유형과 종류

화장품
유형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라 화장품의 세부 13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음

 

≫ 화장품 유형
–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체모 제거용 제품류

영·유아용
제품류
(만 3세 이하)
– 영·유아용 샴푸, 린스
– 영·유아용 로션, 크림
– 영·유아용 오일
–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 영·유아 목욕용 제품
목욕용
제품류
– 목욕용 오일 · 정제·캡슐
– 목욕용 소금류
– 버블 배스(bubble baths)
–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폼 클렌저(foam cleanser)
–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 액체 비누(liquid soaps)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 외음부 세정제
– 물휴지

※ 다만, 「위생용품관리법」 (법률제14837호) 제2조제1호라목2)에서 말하는「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
–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 아이브로 펜슬(eyebrow pencil)
– 아이 라이너(eye liner)
– 아이 섀도(eye shadow)
– 마스카라(mascara)
–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 향수
– 분말향
– 향낭(香囊)
– 콜롱(cologne)
–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 헤어 토닉(hair tonics)
–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 헤어 크림·로션
– 헤어 오일

 

– 포마드(pomade)
–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 샴푸, 린스
–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 흑채
–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 볼연지
–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이크(face cakes)
–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 헤어 토닉(hair tonics)
–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 헤어 크림·로션
– 헤어 오일

 

– 포마드(pomade)
–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 샴푸, 린스
–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 흑채
–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 탑코트(topcoats)
–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 남성용 탤컴(talcum)
–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 셰이빙 폼(shaving foam)
–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 마사지 크림
– 에센스, 오일
– 파우더
– 바디 제품
– 팩, 마스크

– 눈 주위 제품
– 로션, 크림
–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 데오도런트
–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제모제
– 제모왁스
–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 1- 화장품법

1.1.3. 화장품법의 유형별 특성

① 화장품 유형별 차이

영·유아용
제품류

≫ 영·유아용 제품류 :
만 3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로션, 샴푸, 린스 등의 화장품
– 영·유아용 샴푸
· 영·유아의 두발 및 두피를 깨끗이 씻어내어 모발을 청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영·유아용 린스
· 모발 세정후에 사용하여 모발에 유연성을 주고 자연스러운 윤기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발세정용 화장품으로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며 정발을 용이하게 하고, 두피 및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며 영·유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영·유아용 로션, 크림
·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에 청정, 보습 및 유연효과를 주며, 피부의 거칠어짐을 방지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크림 또는 로션 상으로 영·유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영·유아용 오일
·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에 청정, 보습 및 유연효과를 주며, 피부의 거칠어짐을 방지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오일 상으로 영·유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 피부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영·유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영·유아 목욕용 제품
· 신체의 청결과 상쾌감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영·유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목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
목욕 시 욕조에 투입하거나 직접 사람에게 사용하여 피부의 청결, 유연, 청정 또는 몸에 향취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 목욕 시 욕조에 투입하거나 직접 사람에게 사용하여 피부의 청결, 유연, 청정 또는 몸에 향취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목욕용 소금류
· 목욕 시 욕조에 투입하거나 직접 사람에게 사용하여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버블 배스(bubble baths)
· 목욕 시 욕조에 투입하여 거품을 내어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서 목욕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목욕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인체 세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주로 물 등의 액체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씻음으로 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장품
– 폼 클렌저(foam cleanser)
· 얼굴의 청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품 형태의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 신체의 청결과 상쾌감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액상의 형태를 띤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액체 비누(liquid soaps)
· 손이나 얼굴의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액상의 형태를 띤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체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외음부 세정제
· 여성 외음부의 청결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물휴지
·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분을 함유한 휴지 등으로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티슈와 장례식장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
–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눈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
눈썹, 눈꺼풀, 속눈썹 등의 눈 주위에 미화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브로 펜슬, 아이 라이너, 아이 섀도, 마스카라가 있으며 이들을 지우기 위한 리무버와 관련된 화장품
– 아이브로 펜슬(eyebrow pencil)
· 주로 눈썹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펜슬형, 봉상, 케익상 등이 있으며 눈 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아이 라이너(eye liner)
· ‌ ‌ 속눈썹의 털이 난 언저리를 따라서 선을 그어 눈의 윤곽을 선명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아이 섀도(eye shadow)
· ‌ ‌ 주로 눈꺼풀에 입체감을 주는 색채효과를 주어 눈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마스카라(mascara)
· 속눈썹을 길게 보이게 하거나 눈썹 끝을 위로 올려주어 눈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 눈 화장을 지워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눈 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방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
방향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향수
· 방향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알코올성 액체로 향수 등의 방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분말향
· 방향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분말 형태의 방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향낭(香囊)
· 방향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향을 넣어 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것으로서 방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콜롱(cologne)
· 방향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향수보다 비교적 부항률이 적은 방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방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두발 염색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
두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
– 헤어 틴트(hair tints)
· 린스, 파우더, 크레용에 이용되는 기제에 착색료를 첨가한 것으로 두발을 일시적으로 착색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 스프레이에 이용되는 기제에 착색료를 첨가하여 두발을 일시적으로 착색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염모제
· 두발의 색상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색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탈염·탈색용 제품
· 두발 내에 멜라닌색소를 분해하여 두발의 색을 밝게 하는 것으로서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색조 화장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
얼굴, 입술 등의 피부에 색 및 질감 효과를 주거나 피부결점을 가려줌으로써 보완 수정하여 미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볼연지
· ‌ ‌‌ 볼에 도포하여 색조효과를 주고 얼굴색을 건강하고 밝게 보이기도 하고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나타내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이크(face cakes)
· 피부에 색조효과를 주고 매끄럽게 해 주며, 작은 피부 결함이나 피부가 땀이나 화장품에 의한 수분이나 오일 성분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감추어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 ‌ ‌ 피부에 색조효과를 주고 피부의 결함을 감추며 건조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 피부에 색조효과를 주고 피부의 결함을 감추며 건조방지를 위하여 화장 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 메이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 입술에 색조효과와 윤기를 주고 건조를 방지하여 입술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하여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 입술에 도포하여 색조효과보다는 입술에 윤기를 주며, 촉촉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 얼굴 및 몸에 일시적으로 색조효과를 주기위해 사용하는 제품

–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그림이나 이미지 등을 삽입한 스티커형 또는 피부에 침습적으로 작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제외

두발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
두발, 두피등의 보습이나 청결 등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 ‌ ‌ 두발에 윤기를 주고 손상된 두발을 보호해 주며 두발에 수분, 유분을 공급하여 두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헤어 토닉(hair tonics)
· 두피를 청량하게 하고 두피 및 두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 ‌ ‌ 두발에 유분, 광택, 매끄러움, 유연성, 정발 효과 등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헤어 크림·로션
· ‌ ‌ 두발에 윤기를 주고 두발의 거칠어짐, 갈라짐을 방지하며 정발력이 있는 유화 또는 젤상의 제품으로 두발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헤어 오일
· 두발에 윤기를 주고 흐트러진 머리를 바로 잡거나 정발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리퀴드상의 제품으로 두발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포마드(pomade)
· ‌ ‌ 두발에 윤기를 주어 정발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써 포마드상의 제품으로 두발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 ‌ ‌ 원하는 두발의 형태를 만들거나 고정,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스프레이, 무스, 왁스, 젤 등의 형태의 제품으로 두발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샴푸
· ‌ ‌ 두피 및 두발을 세정하여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린스
· ‌ ‌ 두발 세정 후에 사용하여 두발에 유연성을 주고 자연스러운 윤기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두발 세정용 화장품으로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며 정발을 용이하게 하여 두피 및 두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두발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 두발에 웨이브를 주고, 두발을 일정한 형태로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 웨이브한 두발, 말리기 쉬운 두발 및 곱슬머리를 펴는 데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흑채
· ‌ ‌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이 빈모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고체가루 제품으로서 두발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두발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손발톱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
손발톱의 미화와 청결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베이스코트, 네일폴리시 등과 이들을 지우기 위한 리무버와 관련된 화장품
–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 ‌ ‌ 네일에나멜을 바르기 전에 네일에나멜의 피막성을 한층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손발톱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 손발톱의 미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손발톱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탑코트(topcoats)
· 네일 에나멜을 바른 후에 색감과 광택을 늘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손발톱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 ‌ ‌ 네일에나멜과 네일에나멜리무버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부족하기 쉬운 손발톱 주변의 수분과 유분을 보충하여 손톱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 ‌ ‌ 네일에나멜, 네일폴리시 등에 위한 손발톱 화장을 지우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손발톱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면도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
여성과 남성의 면도를 용이하게 하는 화장품
–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 ‌ ‌ 면도할 때 또는 면도 후의 피부를 가다듬고, 면도 후 이완된 모공을 수축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남성용 탤컴(talcum)
· ‌ ‌ 피부의 유·수분을 조절하여 면도시 제거된 털이 피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의 진정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 턱수염 등을 부드럽게 하여 면도를 용이하게 하거나 면도에 의한 피부자극을 줄이기 위하여 면도 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 턱수염 등을 부드럽게 하여 면도를 용이하게 하거나 면도에 의한 피부자극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셰이빙 폼(shaving foam)
· 면도기와 피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면도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기초화장용
제품류
≫ 기초화장용 제품류 :
피부에 청정, 보습 및 유연효과를 주며, 피부의 거칠어짐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화장품
–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수분과 보습 성분을 보급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마사지 크림
· 피부에 유연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에센스, 오일
·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에 청정, 보습 및 유연효과를 주며, 피부의 거칠어짐을 방지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오일, 에센스 상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파우더
· 피부 유연효과를 주며 피부의 거칠어짐을 방지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파우더 상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바디 제품
· 피부에 보습효과를 주고 피부의 거칠어짐을 방지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팩, 마스크
· 피부에 청정, 보습 및 유연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눈 주위 제품
· 눈 주위 피부에 보습효과와 탄력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로션, 크림
· ‌피부에 수분과 유분을 공급하여 보습 및 유연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 ‌요소 제제 등을 사용하여 손·발의 피부를 연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메이크업에 의한 화장을 지우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체취 방지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
체취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
– 데오도런트
· 체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 등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체취 방지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체모 제거용
제품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체모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제모제
· 체모의 시스틴 결합을 환원제로 화학적으로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서 체모 제거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제모왁스
·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체모 제거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상기 제품 이외에 체모 제거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 연관 글 보러가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 · 학습가이드 1-화장품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