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13-작업자 위생관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13-작업자 위생관리를 학습하러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 공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수·학습 가이드의 작업자 위생관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13-작업자 위생관리(작업자(직원) 위생관리기준, 건강관리, 위생, 복장관리)에 대하여 식약처자료(개정2판)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Ⅲ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3.2. 작업자 위생관리

3.2.1.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기준 설정

① 직원의 위생기준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
≫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
–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 준비
–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의 준수

–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
직원의
복장관리
기준
≫ 직원의 복장관리 기준
– 작업장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 착용
– 제조구역별 접근권한이 없는 직원 및 방문객은 가급적 제조, 관리 및 보관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음
–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직원 위생에 대한 교육 및 복장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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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상태 판정

① 위생 상태 판정

직원의
위생상태
≫ 직원의 위생상태
–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 확립
–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이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 신규 직원에 대하여 위생교육 실시
–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

· 직원의 작업 시 복장
· 직원 건강상태 확인
· 직원에 의한 제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손 씻는 방법
· 직원의 작업 중 주의사항
· 방문객 및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의 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및 점검
≫ 개인 위생관리 및 점검
– 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는 건강 조건을 가진 직원은 원료, 포장, 제품 또는 제품
표면에 직접 접촉 금지방진복, 위생모, 안전화/필요 시 마스크 및 보호안경
– 명백한 질병 또는 노출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직원은 증상이 회복되거나 의사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받을 때까지 제품과 직접적인 접촉 금지

3.2.3. 혼합ㆍ소분 시 위생관리 규정

① 직원의 위생관리 규정

직원의
위생관리
규정
≫ 위생관리 규정
– 방문객 또는 안전 위생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이 화장품 생산, 관리, 보관을 실시하고 있는 구역으로 출입하는 일은 피함
– 영업상의 이유, 신입 사원 교육 등을 위하여 안전 위생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산, 관리,
보관구역으로 출입하는 경우

· 안전 위생의 교육훈련 자료 사전 작성
· 출입 전에 교육훈련 실시
– 교육훈련의 내용은 직원용 안전 대책, 작업 위생 규칙, 작업복 등의 착용, 손 씻는 절차 포함
– 방문객과 훈련받지 않은 직원이 생산, 관리 보관구역 출입 시 동행 필요
– 방문객은 적절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필요한 보호 설비 구비

– 생산, 관리, 보관구역 출입 시 기록서에 기록
· 성명과 입·퇴장 시간 및 자사 동행자 기록

≫ 혼합·소분의 안전관리
– 혼합·소분 시 위생복 및 마스크 착용
– 피부 외상 및 증상이 있는 직원은 건강 회복 전까지 혼합·소분 행위 금지
– 혼합 전·후 손 소독 및 세척
[참고자료 19] 참고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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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작업자 위생 유지를 위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①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세제의

구성

≫ 손 세제의 구성
– 손에 대한 오염물질과 청결에 대한 요구 정도는 직업, 장소에 따라 다양
– 손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제품으로는 고형 타입의 비누와 액상타입의 핸드 워시(hand wash),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정감을 주는 핸드새니타이저(hand sanitizer)로 구성

– 손이 다른 신체 부위와 다른 점
· 끊임없이 오염
· 사회적 활동에 따라 손은 미생물을 포함한 각종의 오염물에 오염
· 오염물이 피부에 대해서 자극 발현

· 수시 세정 필요
· 오염이 있는 경우, 화장실 사용 후나 식사 전, 외출 후 세정
· 손바닥에는 피지샘이 없음
· 외인성의 오염물이 세정의 대상이 됨

세제의
사용

방법

≫ 손 세제의 사용방법
– 손은 적절한 주기와 방법으로 세정
– 손 세정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시기손 씻기 및 소독 방법세척 및 소독제
≫ 작업장 입실 전
≫ 작업 중 손이 오염되었을 때
≫ 화장실 이용 후
≫ 수도꼭지를 틀어 흐르는 물에 손을 세척
≫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세척
≫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헹굼
≫ 종이 타올 또는 드라이어를 이용하여 손 건조
≫ 건조 후 소독제 도포
≫ 상수
≫ 비누
≫ 종이 타올
≫ 소독제(70% 에탄올 등)
인체용
세제의
사용 시기
≫ 인체용 세제의 사용 시기
– 작업 전에 손 세정을 실시하고 작업장 입실 전 분무식 소독기를 사용하여 손 소독 및 작업
– 운동 등에 의한 오염, 땀, 먼지 등의 제거를 위하여 입실 전 수세 설비가 비치된 장소에서 손 세정 후 입실
– 화장실을 이용하는 작업원은 화장실 퇴실 시 손 세정하고 작업실에 입실
인체용
세제의
종류
≫ 인체용 세제의 종류
– 비누의 고형이라는 제형상의 문제를 개선한 액체, 젤 등의 인체 세제
– 액체세제는 사용 편리성, 빠른 거품 형성과 풍부한 거품, 사용 후 촉촉함 등으로 사용률 증가
분류개요
외관투명타입다양한 색상 부여
불투명타입펄타입, 백탁타입
처방비누 베이스알칼리성 액체비누가 주세정성분인 타입
계면활성제 베이스계면활성제가 주세정성분인 약산성, 중성타입
혼합 베이스액체비누와 계면활성제를 조합한 중성타입
성상액상, 젤상, 크림상, 페이스트상, 거품(무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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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작업자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제의
사용법
≫ 깨끗한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 후, 비누를 충분히 적용,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염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
≫ 손의 모든 표면에 비누액이 접촉하도록 15초 이상 문지름, 손가락 끝과 엄지손가락 및 손가락 사이사이 주의 깊게 문지름

≫ 물로 헹군 후 손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일회용 타올로 건조시킴
≫ 수도꼭지를 잠글 때는 사용한 타올을 이용하여 잠금
≫ 타올은 반복사용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공용하지 않음

≫ 손이 마른 상태에서 손소독제를 모든 표면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적용
≫ 손의 모든 표면에 소독제가 접촉되도록, 특히 손가락 끝과 엄지손가락 및 손가락 사이사이를 주의 깊게 문지름
≫ 손의 모든 표면이 마를 때까지 문지름
소독제의
선택
≫ 소독제의 선택
– 소독제란 병원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 인체의 피부, 점막의 표면이나 기구, 환경의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물질 총칭
– 소독제를 선택할 때에는 소독제의 조건 고려

≫ 소독제의 조건
– 사용 기간 동안 활성 유지
– 경제적이어야 함
– 사용 농도에서 독성이 없어야 함

– 제품이나 설비와 반응하지 않아야 함
– 불쾌한 냄새가 남지 않아야 함
– 광범위한 항균 스펙트럼 보유

– 5 분 이내의 짧은 처리에도 효과 구현
– 소독 전에 존재하던 미생물을 최소한 99.9% 이상 사멸
–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소독제 선택 시 고려할 사항
– 대상 미생물의 종류와 수
– 항균 스펙트럼의 범위
– 미생물 사멸에 필요한 작용 시간, 작용의 지속성

– 물에 대한 용해성 및 사용 방법의 간편성
– 적용 방법(분무, 침적, 걸레질 등)
– 부식성 및 소독제의 향취
– 적용 장치의 종류, 설치 장소 및 사용하는 표면의 상태

– 내성균의 출현 빈도
– pH, 온도, 사용하는 물리적 환경 요인의 약제에 미치는 영향
– 잔류성 및 잔류하여 제품에 혼입될 가능성
– 종업원의 안전성 고려
– 법 규제 및 소요 비용

≫ 소독제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사용 약제의 종류나 사용 농도, 액성(pH) 등
– 균에 대한 접촉 시간(작용 시간) 및 접촉 온도
– 실내 온도, 습도

– 다른 사용 약제와의 병용 효과, 화학 반응
– 단백질 등의 유기물이나 금속 이온의 존재
– 흡착성, 분해성
– 미생물의 종류, 상태, 균 수

– 미생물의 성상, 약제에 대한 저항성, 약제 자화성 등의 유무
– 미생물의 분포, 부착, 부유 상태
– 작업자의 숙련도
소독제의
종류 및
특성
≫ 소독제 종류 및 특성
– 알코올 (Alcohol)
– 클로르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Chlorhexidinedigluconate)
– 아이오다인과 아이오도퍼(Iodine & Iodophors)

– 클로록시레놀(Chloroxylenol)
– 헥사클로로펜(Hexachlorophene, HCP)
– 4급 암모늄 화합물(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 트리클로산 (Triclosan)
– 일반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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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작업자 위생관리를 위한 복장 청결상태 판단

① 복장의 청결 상태

 

작업복의
기준
≫ 작업복의 기준
– 청정도에 맞는 적절한 작업복, 모자와 신발을 착용하고 필요할 경우는 마스크, 장갑을 착용함
· 작업복은 목적과 오염도에 따라 세탁 및 소독
· 작업 전에 복장점검 실시 및 적절하지 않을 경우는 시정

– 땀의 흡수 및 방출이 용이하고 가벼워야 함
– 보온성이 적당하여 작업에 불편이 없어야 함
–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함
– 작업환경에 적합하고 청결하여야 함

– 작업 시 섬유질의 발생이 적고 먼지의 부착성이 적어야 하며 세탁이 용이하여야 함
– 착용 시 내의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의는 단추 및 모털이 서있는 의류는 착용하지 않음
구분복장기준제조실, 칭량실
제조, 칭량방진복, 위생모, 안전화/필요 시 마스크 및 보호안경제조실, 칭량실
생산방진복, 위생모, 작업화/필요 시 마스크충진
지급된 작업복, 위생모, 작업화포장
품질관리상의흰색가운, 하의평상복, 슬리퍼실험실
관리자상의 및 하의는 평상복, 슬리퍼사무실
견학, 방문자각 출입 작업소의 규정에 따라 착용
작업모
의 기준
≫ 작업모의 기준
–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야 함
– 착용이 용이하고 착용 후 머리카락 형태가 원형을 유지해야 함
– 착용 시 머리카락을 전체적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함
– 공기 유통이 원활하고, 분진 기타 이물 등이 나오지 않도록 함
작업화의 기준≫ 작업화의 기준
– 가볍고 땀의 흡수 및 방출이 용이하여야 함
– 제조실 근무자는 등산화 형식의 안전화 및 신발 바닥이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것 사용
작업복의
착용 방법
≫ 작업복의 착용 방법
– 작업실 상주자는 작업실 입실 전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착용 후 입실
– 작업실 상주자는 제조소 이외의 구역으로 외출, 이동 시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탈의 후 외출
– 임시 작업자 및 외부 방문객이 작업실로 입실 시 탈의실에서 해당 작업복을 착용 후 입실
– 입실자는 작업장 전용 실내화(작업화) 착용

– 작업장 내 출입할 모든 작업자는 작업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사물함에 의복을 보관 후 깨끗한 사물함에서 작업복 착용
– 작업장 내로 출입한 작업자는 비치된 위생 모자를 머리카락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위생모자 착용
– 위생 모자를 쓴 후 2급지 작업실의 상부 작업자는 반드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작업장 입실
– 제조실 작업자는 에어 샤워 실에 들어가 양팔을 천천히 몸을 1-2회 회전시켜 청정한 공기로 에어 샤워
작업복의 관리≫ 작업복의 관리
– 작업복은 1인 2벌을 기준으로 지급
– 작업복은 주 2회 세탁을 원칙으로 하며, 하절기에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음
– 작업복의 청결상태는 매일 작업 전 생산부서 관리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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