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22-충진 및 포장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22-충진 및 포장에 대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공부 중 핵심교재인 교수·학습 가이드중에 충진 및 포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22-충진 및 포장(충진, 포장, 포장재, 1차 포장, 화장품 용기)에 대하여 식약처자료(개정2판)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Ⅳ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4.7. 충진 및 포장

4.7.1. 제품에 맞는 충진 방법 및 포장방법

① 맞춤형화장품의 종류 및 특징

충진≫ 충진(충전)은 빈 곳에 집어넣어서 채운다는 의미로, 화장품의 경우 일정한 규격의 용기에 내용물을 넣어서 채우는 작업을 말하며 1차 포장 작업에 포함
충진기
종류
≫ 피스톤 방식 충진기, 파우치 충진기, 파우더 충진기, 카톤(carton) 충진기, 액체 충진기, 튜브 충진기
구분내용
피스톤 방식 충진기용량이 큰 액상타입의 샴푸, 린스, 컨디셔너 같은 제품의 충진에 사용됨
파우치 충진기견본품 등의 1회용 파우치(pouch) 포장 제품의 충진에 사용됨
파우더 충진기기 페이스파우더 등의 파우더류 제품의 충진에 사용됨
카톤 충진기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는 테이핑(taping)기
액체 충진기스킨로션, 토너, 앰플 등의 액상타입 제품의 충진에 사용됨
튜브 충진기폼클렌징, 선크림 등의 튜브용기 제품의 충진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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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맞춤혐화장품의 종류 및 특징

1차 포장재≫ 화장품 포장재란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말하며, 화장품 포장재 중 내용물과 접하는 1차 포장재는 제품의 유통 경로 및 소비자의 사용 환경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포장재
종류 및
특성
≫ 화장품 포장재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포장재 제조에 이용되는 소재의 종류는 매우 다양 
≫ 용기 형태의 종류 및 특성
포장재 종류품질 특성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반투명, 광택, 유연성 우수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광택이 없음, 수분 투과가 적음
폴리프로필렌 (PP)반투명, 광택, 내약품성 우수, 내충격성 우수, 잘 부러지지 않음
폴리스티렌 (PS)딱딱함, 투명, 광택, 치수 안정성 우수, 내약품성이 나쁨
AS 수지투명, 광택, 내충격성, 내유성 우수
ABS 수지내충격성 양호, 금속 느낌을 주기 위한 소재로 사용
PVC투명, 성형 가공성 우수
PET딱딱함, 투명성 우수, 광택, 내약품성 우수
소다 석회 유리투명 유리
칼리 납 유리굴절률이 매우 높음
유백색 유리유백색 색상 용기로 주로 사용
알루미늄가공성 우수
황동금과 비슷한 색상
스테인리스 스틸부식이 잘 되지 않음, 금속성 광택 우수
녹슬기 쉬우나 저렴함
포장재
소재의
주요
용도
















≫ 각 포장재 소재의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음
≫ 포장재 소재의 주요 용도
소재주요 용도
종이라벨, 낱개 케이스, 장식재, 부품
플라스틱병, 마개, 용기, 튜브, 장식재
목재
실, 끈포장재, 장식재
금속용기, 마개, 부품, 장식재
고무마개, 화장용품
장식재
유리, 세라믹병, 마개, 장식재
천, 가죽, 모포장재, 장식재, 브러시, 퍼프
해면스펀지, 유분 제거제
장식재, 빗, 보호용구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병, 튜브, 마개, 패킹 등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화장수, 유화 제품, 린스 등의 용기, 튜브
폴리프로필렌(PP)원터치 캡
폴리스티렌(PS)콤팩트, 스틱 용기, 캡 등
AS 수지콤팩트, 스틱 용기 등
ABS 수지금속 느낌을 주기 위한 도금 소재로 사용
PVC리필 용기, 샴푸 용기, 린스 용기 등
PET스킨, 로션, 크림, 샴푸, 린스 등의 용기
소다 석회 유리스킨, 로션, 크림 용기
칼리 납 유리고급 용기, 향수 용기 등
유백색 유리크림, 로션 등의 용기
알루미늄립스틱, 콤팩트, 마스카라, 스프레이 등의 용기
황동코팅용 소재로 사용
스테인리스 스틸부식되면 안 되는 용기, 광택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참고자료 40] 참고 :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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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용기 기재사항

① 맞춤형화장품의 용기 내 기재사항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내용물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1차 포장재라고 하고, 종이 상자와 같이 외부를 포장하는 것을 2차 포장재라고 함
≫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해당 내용은 1. 화장품법의 이해 > 1.1. 화장품법 > 1.1.6.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기재·표시의
생략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의 생략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해당 내용은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4. 화장품 관리 > 2.4.2. 화장품의 사용 방법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참고자료 1] 참고 : ▶ 바로가기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및 화장품 가격표시상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음
–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화장품
가격의

표시
≫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화장품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함 / [참고자료 40] 참고 : ▶ 바로가기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및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음 / [부록 6] 참고 : ▶ 바로가기

② 화장품표시광고실증제 가이드라인

화장품
표시·
광고
≫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장품
표시·
광고

실증
≫ 화장품 실증의 대상은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약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

≫ 실증자료의 시험결과는 인체적용시험자료, 인체외 시험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가 필요하며, 조사결과는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여야 함, 실증방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구분내용
실증자료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랑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
실증방법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인체적용시험화장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인체 외 시험실험실의 배양접시, 인체로부터 분리한 모발 및 피부, 인공피부 등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
시험기관시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람, 건물, 시설 및 운영단위
시험계시험에 이용되는 미생물과 생물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
 ≫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행위 중지명령을 받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범위 및 준수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되어 있음
– [부록 7] 참고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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