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22-충진 및 포장에 대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공부 중 핵심교재인 교수·학습 가이드중에 충진 및 포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22-충진 및 포장(충진, 포장, 포장재, 1차 포장, 화장품 용기)에 대하여 식약처자료(개정2판)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Ⅳ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4.7. 충진 및 포장
4.7.1. 제품에 맞는 충진 방법 및 포장방법
① 맞춤형화장품의 종류 및 특징
충진 | ≫ 충진(충전)은 빈 곳에 집어넣어서 채운다는 의미로, 화장품의 경우 일정한 규격의 용기에 내용물을 넣어서 채우는 작업을 말하며 1차 포장 작업에 포함 | |
충진기 종류 | ≫ 피스톤 방식 충진기, 파우치 충진기, 파우더 충진기, 카톤(carton) 충진기, 액체 충진기, 튜브 충진기 | |
구분 | 내용 | |
피스톤 방식 충진기 | 용량이 큰 액상타입의 샴푸, 린스, 컨디셔너 같은 제품의 충진에 사용됨 | |
파우치 충진기 | 견본품 등의 1회용 파우치(pouch) 포장 제품의 충진에 사용됨 | |
파우더 충진기 | 기 페이스파우더 등의 파우더류 제품의 충진에 사용됨 | |
카톤 충진기 |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는 테이핑(taping)기 | |
액체 충진기 | 스킨로션, 토너, 앰플 등의 액상타입 제품의 충진에 사용됨 | |
튜브 충진기 | 폼클렌징, 선크림 등의 튜브용기 제품의 충진에 사용됨 |
② 맞춤혐화장품의 종류 및 특징
1차 포장재 | ≫ 화장품 포장재란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말하며, 화장품 포장재 중 내용물과 접하는 1차 포장재는 제품의 유통 경로 및 소비자의 사용 환경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
포장재 종류 및 특성 | ≫ 화장품 포장재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포장재 제조에 이용되는 소재의 종류는 매우 다양 ≫ 용기 형태의 종류 및 특성 | |
포장재 종류 | 품질 특성 | |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 반투명, 광택, 유연성 우수 | |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 광택이 없음, 수분 투과가 적음 | |
폴리프로필렌 (PP) | 반투명, 광택, 내약품성 우수, 내충격성 우수, 잘 부러지지 않음 | |
폴리스티렌 (PS) | 딱딱함, 투명, 광택, 치수 안정성 우수, 내약품성이 나쁨 | |
AS 수지 | 투명, 광택, 내충격성, 내유성 우수 | |
ABS 수지 | 내충격성 양호, 금속 느낌을 주기 위한 소재로 사용 | |
PVC | 투명, 성형 가공성 우수 | |
PET | 딱딱함, 투명성 우수, 광택, 내약품성 우수 | |
소다 석회 유리 | 투명 유리 | |
칼리 납 유리 | 굴절률이 매우 높음 | |
유백색 유리 | 유백색 색상 용기로 주로 사용 | |
알루미늄 | 가공성 우수 | |
황동 | 금과 비슷한 색상 | |
스테인리스 스틸 | 부식이 잘 되지 않음, 금속성 광택 우수 | |
철 | 녹슬기 쉬우나 저렴함 | |
포장재 소재의 주요 용도 | ≫ 각 포장재 소재의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음 ≫ 포장재 소재의 주요 용도 | |
소재 | 주요 용도 | |
종이 | 라벨, 낱개 케이스, 장식재, 부품 | |
플라스틱 | 병, 마개, 용기, 튜브, 장식재 | |
목재 | 빗 | |
실, 끈 | 포장재, 장식재 | |
금속 | 용기, 마개, 부품, 장식재 | |
고무 | 마개, 화장용품 | |
돌 | 장식재 | |
유리, 세라믹 | 병, 마개, 장식재 | |
천, 가죽, 모 | 포장재, 장식재, 브러시, 퍼프 | |
해면 | 스펀지, 유분 제거제 | |
뿔 | 장식재, 빗, 보호용구 | |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 병, 튜브, 마개, 패킹 등 |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화장수, 유화 제품, 린스 등의 용기, 튜브 | |
폴리프로필렌(PP) | 원터치 캡 | |
폴리스티렌(PS) | 콤팩트, 스틱 용기, 캡 등 | |
AS 수지 | 콤팩트, 스틱 용기 등 | |
ABS 수지 | 금속 느낌을 주기 위한 도금 소재로 사용 | |
PVC | 리필 용기, 샴푸 용기, 린스 용기 등 | |
PET | 스킨, 로션, 크림, 샴푸, 린스 등의 용기 | |
소다 석회 유리 | 스킨, 로션, 크림 용기 | |
칼리 납 유리 | 고급 용기, 향수 용기 등 | |
유백색 유리 | 크림, 로션 등의 용기 | |
알루미늄 | 립스틱, 콤팩트, 마스카라, 스프레이 등의 용기 | |
황동 | 코팅용 소재로 사용 | |
스테인리스 스틸 | 부식되면 안 되는 용기, 광택 용기 | |
철 | 스프레이 용기 등 | |
– [참고자료 40] 참고 : : ▶ 바로가기 |
4.7.2. 용기 기재사항
① 맞춤형화장품의 용기 내 기재사항
화장품의 기재사항 | ≫ 화장품 내용물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1차 포장재라고 하고, 종이 상자와 같이 외부를 포장하는 것을 2차 포장재라고 함 ≫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해당 내용은 1. 화장품법의 이해 > 1.1. 화장품법 > 1.1.6.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
기재·표시의 생략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의 생략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해당 내용은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4. 화장품 관리 > 2.4.2. 화장품의 사용 방법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참고자료 1] 참고 : ▶ 바로가기 |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 ≫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및 화장품 가격표시상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음 –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
화장품 가격의 표시 | ≫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화장품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함 / [참고자료 40] 참고 : ▶ 바로가기 |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및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음 / [부록 6] 참고 : ▶ 바로가기 |
② 화장품표시광고실증제 가이드라인
화장품 표시· 광고 | ≫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
| ||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 | ≫ 화장품 실증의 대상은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약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 ≫ 실증자료의 시험결과는 인체적용시험자료, 인체외 시험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가 필요하며, 조사결과는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여야 함, 실증방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구분 | 내용 | ||
실증자료 |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랑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 | ||
실증방법 |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 ||
인체적용시험 | 화장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 ||
인체 외 시험 | 실험실의 배양접시, 인체로부터 분리한 모발 및 피부, 인공피부 등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 | ||
시험기관 | 시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람, 건물, 시설 및 운영단위 | ||
시험계 | 시험에 이용되는 미생물과 생물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 | ||
≫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행위 중지명령을 받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 ≫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범위 및 준수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되어 있음 – [부록 7] 참고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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