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19-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를 학습하기 위해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핵심 교재인 교수·학습 가이드 중에서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19-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관능평가의 정의, 관능평가의 종류 및 절차)를 식약처자료(개정2판)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Ⅳ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4.3.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
4.3.1.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
① 화장품 관능평가
관능평가의 정의 | ≫ 관능평가의 정의 및 세부 종류 – 관능평가란 여러 가지 품질을 인간의 오감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로, 화장품에 적합한 관능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관·색상 검사, 향취 검사, 사용감 검사를 수행하는 능력 – 관능평가에는 좋고 싫음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호형과, 표준품 및 한도품 등 기준과 비교하여 합격품, 불량품을 객관적으로 평가, 선별하거나 사람의 식별력 등을 조사하는 분석형의 2가지 종류가 있음 |
관능평가 절차 | ≫ 성상 및 색상의 판별 절차 – 유화제품(크림, 유액 등) : 표준견본과 대조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물의 표면의 매끄러움과 내용물의 점성, 내용물의 색이 유백색인지 육안으로 확인 – 색조제품(파운데이션, 아이섀도, 립스틱 등) : 표준견본과 내용물을 슬라이드 글라스(slide glass)에 각각 소량씩 묻힌 후 슬라이드 글라스로 눌러서 대조되는 색상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손등 혹은 실제 사용 부위(얼굴, 입술)에 발라서 색상 확인 ≫ 향취 평가 절차 – 비커에 내용물을 일정량 담고 코를 비커에 대고 향취를 맡거나 손등에 내용물을 바르고 향취를 맡음 ≫ 사용감 평가 절차 – 사용감 정의 : 사용감이란 원자재나 제품을 사용할 때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으로 매끄럽게 발리거나 바른 후 가볍거나 무거운 느낌, 밀착감, 청량감 등을 말함 – 내용물을 손등에 문질러서 느껴지는 사용감(무거움, 가벼움, 촉촉함, 산뜻함 등)을 확인 |
관능평가에 사용되는 표준품 | ≫ 제품 표준견본 : 완제품의 개별포장에 관한 표준 ≫ 벌크제품 표준견본 : 성상, 냄새, 사용감에 관한 표준 ≫ 라벨 부착 위치견본 : 완제품의 라벨 부착위치에 관한 표준 ≫ 충진 위치견본 : 내용물을 제품용기에 충진할 때의 액면위치에 관한 표준 ≫ 색소원료 표준견본 : 색소의 색조에 관한 표준 ≫ 원료 표준견본 : 원료의 색상, 성상, 냄새 등에 관한 표준 ≫ 향료 표준견본 : 향, 색상, 성상 등에 관한 표준 ≫ 용기·포장재 표준견본 : 용기·포장재의 검사에 관한 표준 ≫ 용기·포장재 한도견본 : 용기·포장재 외관검사에 사용하는 합격품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 |
관능평가 종류 | ≫ 소비자에 의한 평가 – 맹검 사용시험 (Blind use test) :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제품 사용시험 – 비맹검 사용시험 (Concept use test) :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에 대한 인식 및 효능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는 시험 ≫ 전문가 패널에 의한 평가 ≫ 정확한 관능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얻어 실시하는 평가 – 의사의 감독하에서 실시하는 시험 – 그 외 전문가 (준의료진, 미용사 등) 관리하에 실시하는 평가 |
4.4. 제품 상담
4.4.1. 맞춤형화장품의 효과
① 맞춤형화장품의 효과
맞춤형화장품의 효과는 「화장품법」에 근거한 유형 및 효과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2 화장품 기능과 품질 > 2.2.1. 화장품의 효과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4.4.2. 맞춤형화장품의 부작용의 종류와 현상
① 맞춤형화장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맞춤형화장품의 부작용 종류 및 현상 | ≫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을 위한 제한 사항 :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의 기호와 특성에 맞춘 제품을 즉석에서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으로, 이에 따른 사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다음의 규제사항을 따라야 함. – 맞춤형화장품 혼합 및 소분 범위 제한 * 해당 내용은 4.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4.1. 맞춤형화장품 개요 > 4.1.1. 맞춤형화장품 정의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바로가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한 혼합 및 소분 수행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제한 * 해당 내용은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2. 화장품 기능과 품질 > 2.2.2. 판매 가능한 맞춤형화장품 구성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 – 그 외 맞춤형화장품 안전성 및 안정성에 관한 것은 일반 화장품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 적용 ≫ 일반 화장품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맞춤형화장품 사용 시 나타날 수 있음 – 피부 증상으로는 육안적 소견이 없는 가려움, 따가움이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극, 알레르기 등이 있음 – 눈의 증상으로는 육안적 소견이 없는 눈따가움, 눈시림 등의 불쾌감이 있을 수 있으며, 육안적 소견이 있는 자극 (결막, 각막 등)이 있음 * 해당 내용은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5. 위해사례 판단 및 보고 > 2.5.1. 위해여부 판단 및 보고와 해당 장의 [참고자료 13] 참고 : ▶ 바로가기 및 4.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4.1. 맞춤형화장품 개요 > 4.1.3. 맞춤형화장품 안전성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
화장품 안전기준 | ≫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해당 내용은 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 3.4. 내용물 및 원료 관리 > 3.4.2.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바로가기 |
②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고객 관리 | ≫ 문제발생 시 확보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OP)에 따라 대응함 ≫ 문제 발생시 대처를 위한 SOP 작성 요령 –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이하 SOP)라 함은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 및 수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를 말함. 즉,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표준작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여 일관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문서임. 이러한 SOP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가 필요한 모든 업무에 필요함 |
사례보고 | ≫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근거한 맞춤형화장품 부작용 사례보고 규정 –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 해당 내용은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5. 위해사례 판단 및 보고 > 2.5.1. 위해 여부 판단 및 보고와 해당 장의 [참고자료 13] 참고 : ▶ 바로가기 * 해당 내용은 4.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4.1. 맞춤형화장품 개요 > 4.1.2. 맞춤형화장품 주요 규정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바로가기 |
4.4.3. 배합금지 사항 확인·배합
①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화장품에 사용할수 없는 원료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해야 함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사용할 수 없는 원료) : [부록 2] 참고 : ▶ 바로가기 * 해당 내용은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1.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 2.1.2.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의 특성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그 사용 기준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부록 3] 참고 : ▶ 바로가기 * 해당 내용은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1.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 2.1.2.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의 특성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및 소분 대상 범위 | ≫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 해당 내용은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2. 화장품 기능과 품질 > 2.2.2. 판매 가능한 맞춤형화장품 구성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
4.4.4.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제한 사항
①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기능성 화장품 효능 효과 | ≫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는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2 화장품 기능과 품질 >2.2.1 화장품의 효과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 4] ([부록 12] 참고) : ▶ 바로가기 |
기능성 화장품 심사 |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부록 11] 참고) : ▶ 바로가기 |
②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의 혼합 및 소분 범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및 소분 대상 범위 | ≫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 해당 내용은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2.2. 화장품 기능과 품질 > 2.2.2. 판매 가능한 맞춤형화장품 구성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참고 바람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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