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한정승인 신고하는 6가지 방법-무작정 따라하기에서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 신고- 나홀로,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드릴테니 무작정 따라오십시오.
나홀로 한정승인 신고하는 6가지 방법-무작정 따라하기(한정승인 신고과 재산목록 작성, 법원제출, 보정명령, 심판문 송달,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재산분배) 등에 대해서 속시원히 밝혀드립니다.
목차
Toggle1. 상속의 한정승인
사랑하는 가족과의 가슴 아픈 이별로 큰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를 접해야 합니다. 상속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채무 역시 함께 증여가 되므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승계되는 것은, 채무 역시 상속인들이 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재산으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빚으로 받게 되는 손해가 더 큰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겠지만, 이익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모를 때, 한정승인 절차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절차 및 단순 승인, 재산포기 등의 상속관련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면밀하게 살핀 뒤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로 빚의 비율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채무와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인지한 뒤에 적절하게 선택하여 불이익이 오게 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도록 하면서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한정승인(민법제1019조, 제1028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법적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산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고 상속인은 이에 대해 변제의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빚을 모두 갚은 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재산 및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는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2)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3)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4) 한정승인의 장점 :
· 첫 번째 장점은 재산과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상속인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상속제도와 비교해보자면, 단순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제도이며,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처음부터 물려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장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단순승인은 1순위 자녀가 포기해도 후순위 손자녀가 상속받게 되지만, 자녀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5)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82호, 2021. 10. 28. 발령·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위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
재산 > 채무 | 상속의 단순승인 |
재산 ? 채무 | 상속의 한정승인 |
재산 < 채무 | 상속의 포기 |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1.2 한정승인 신고 준비
상속인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신고(준비물: 사망진단서, 신고인의 신분증) +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이하 ‘재산조회’)를 신청하십시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증이 나오고 상세 내역은 2주~3주 정도 지나면 확인 가능하며, 상속재산 통합조회결과를 통하여 망자의 예금, 보험, 대출, 카드내역을 비롯하여 연금, 세금체납, 부동산, 차량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용 및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 문자, 온라인, 우편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의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1.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
(1)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방식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 한정승인하는 방식 ***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이 자신에게 물려준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포기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도인 만큼,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2)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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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대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상속재산조회를 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아,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이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위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고인에게 빚이 더 많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청구서 다운로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기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엄청 편리합니다.
(4) 한정승인 심판청구 청구인
심판청구 청구인은 상속인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하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해상반행위 :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친권자가 행사하는 행위의 성질상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는 행위.
현행 민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에 그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921조). 여기서 이해상반행위란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96다10270).
(5)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
(6) 한정승인의 기간
(7) 특별한정승인의 기간
▶ 상속의 한정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
1.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구비서류
구분 | 상속포기 시 신고서류 | 한정승인 시 신고서류 |
피상속인 (사망자) |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 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단, 피상속인이 2008.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단, 피상속인이 2008.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
상속인 |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인감증명서(청구인) ≫ 인감도장 (신고서에 날인)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인감증명서(청구인) ≫ 인감도장 (신고서에 날인)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1부)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 ≫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필요 | |
재외 국민의 경우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 |
외국인의 경우 | ≫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인의 공증 | |
기타서류 | ≫ 상속재산목록 ≫ 상속채무목록 |
나홀로 한정승인 신고하는 6가지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피상속인(사망자) 명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재산목록, 채권자로부터 수령한 소장, 승계집행문, 독촉장, 부채증명서, 납세고지서 등 |
상속인의 명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속인의 수만큼, 각자 명의로 준비해야 합니다. |
1.5 상속한정승인 신고 시 주의할 점
1. 관할법원 |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
2. 한정승인 첨부서류 | 한정승인 심팡 청구서에 인적사항과 법적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하며,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모든 문서에 간인을 해야합니다. |
3. 상속재산목록 | 명확하게 재산목록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꼼꼼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
4. 보정명령 | 재판과정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지 못하여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할 경우, 상속한정승인은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편물을 잘 챙기시고 법원사이트를 통해 사건 진행내역을 잘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명시된 보정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후속절차 |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이후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후속절차로 신문공고(신문공고.com) 및 채권신고 최고를 해야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절차가 복잡해서 힘들 경우 상속재판파산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6. 단순승인 | 민법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5)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6)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7) 피상속인의 보험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8) 상속재산의 매각 9)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수령 10)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11) 타인에 대한 채권 추심 12) 부동산 상속등기 13) 자동차 이전등록 |
1.6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고서 작성 관련 |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함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 |
첨부서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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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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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구분하여 기재함 ○ 적극재산 –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경우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기재함.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등 채권 구분상 필요한 때에는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함 – ‘유체동산 등’란에는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함 ○ 소극재산(채무) – 채무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함 –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유사한 채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구분할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음(조세, 카드대금 등)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
나홀로 한정승인 신고하는 6가지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소명자료 제출 |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적극재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 | |
소극재산 |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
1.7 상속 관련 신고 시 참고할 사항
▣ 상속의 개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상속 순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제1순위나 제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가장 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예 : 부모(1촌)와 조부모(2촌) 중에는 부모가 선순위], 같은 친등(親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위 외에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야 하므로(태아의 상속순위, 대습상속 등)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8 한정승인의 취소
▣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2.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 : 14,700원 × 청구인 수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법원으로 등기 발송
등기발송에 포함되는 서류 다시보기→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하며,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모든 문서에 간인을 해야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서 관련 서류 첨부
4. 보정명령
법원은 상속인과 채권자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내리기 전에 , 재산목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에 부족한 점이 보이거나, 재판과정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반드시 명시된 보정기한 내에 보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지 못하여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할 경우, 상속한정승인은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편물을 잘 챙기시고 법원사이트를 통해 사건 진행내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5. 채권자에 대한 공고 · 최고
5.1 신문공고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데, 통상 ’신문공고(신문공고.com) ‘를 통해 한정승인 받은 사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2)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상속인은 당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신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정승인 공고를 내어야 합니다.
이 때 공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1) 한정승인을 한 사실
2) 2달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5.2 신문공고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을 임의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를 완료하였다가, 뒤늦게 다른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상속인은 새로 나타난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하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문공고는 나도 모르는 재산이 일부라도 나타나고,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하는 위험을 막아주는 현명한 제도입니다.
5.3 채권자 통지(최고)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상속 채권자등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채권자 통지’라고 합니다. 이런 최고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승인심판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은 대출금 등의 이자가 납입되지 않으면, 통상 3개월 이상의 이자가 연체가되면 망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 상속인은 채권자들이 소송하지 않도록,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망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채권자가 추심업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정승인 당시 장례비가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다면, 상속인은 남은 재산 중에서 장례비를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중 장례비를 우선 공제하였다는 사실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장례비 우선 공제 방법 >
조의금에서 우선 지출 :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우선 지출하는 것이 원칙
적극재산에서 공제하는 경우 :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적극재산에서 공제 가능
6. 청산절차
6.1 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34조제2항).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제1034조제1항).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2항).
망자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채권자 통지로 알게 된 채권자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인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 계산서를 기준으로 각 채권 비율대로 남는 재산으로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청산업무를 진행하거나, 채권자가 많아 계산이 복잡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에 따를 청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2 배당변제 시 주의점
한정승인 신문공고나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적을 것으로 생각하여 상속개시가 있은 날(통상 망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채무가 초과된 사실을 알게 되어 진행하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종전에 변제한 재산을 제외하고 청산업무를 진행합니다.
6.3 상속재산의 파산신청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은 늦어도 한정승인 이후 민법상 배당변제가 종료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을 하면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현금화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되며, 상속인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 자동차 등은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민법에 의하면 이런 재산을 청산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절차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채권자 수도 많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파산관재인 등의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속과 채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동분서주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신고와 공고, 청산절차, 어려울 것 같지만, 나홀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꼼꼼히 챙기시고, 모든 서류 인감도장으로 간인하시고, 두번 세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개인이 하는 일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보정명령 받더라도 여유를 가지시고 보정명령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충하셔서, 필요부분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한정승인 신고하는 6가지 방법-무작정 따라하기로 따라하시면서 목표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좀 더 알고싶은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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