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 글을 통해 기업공고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공고에 대한 10가지 종류 – 자본감소 공고, 입주자모집 공고, 어음 공고, 양도양수 공고, 합병 /해산/청산 공고, 주식분할 공고, 결산 공고, 신주발행공고-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업공고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업공고는 가장 활발하게 공고되는 것으로 다음 같은 공고들이 있습니다.
- 자본감소 공고
- 입주자모집 공고
- 어음 공고
- 양도양수 공고
- 합병 / 해산 / 청산 공고
- 주식분할 공고
- 결산 공고
- 신주발행 공고
자본감소 공고
1. 자본감소란?
자본감소공고는 기업공고의 하나로 우선 자본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법정 절차를 거쳐서 자본의 총액(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유상 감자와 무상 감자가 있는데 재무 구조의 개선 또는 자본금의 반환 등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자(減資)라고 약칭하며, 실질적(유상) 감자와 형식적(무상) 감자로 구분하는데, 자본감소가 주주 간에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 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주주 총회의 결의 및 엄격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 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함으로써,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과 회사가 일부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비하여 자본금이 과다한 경우에 자본금을 적정하게 줄임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편으로 또는 매각이나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를 줄이는 방편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자본금이 감소하였지만 회사 자산은 감소하지 않고 명목 적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형식적(무상) 감자는 명목 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 또는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거액의 결손금이 있어 오랫동안 이익 배당을 할 수 없거나 주가가 하락 될 우려가 있어 신주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 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편으로 그리고 대주주들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주주가 이미 납입된 주식 액의 일부를 주주 손실로 처리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 액으로 하는 방법과 몇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자본감소의 절차
주주총회 자본금 감소 결의 → 1 개월간의 채권자 보호 절차 및 주권제출 공고(자본감소 기업공고) →
채권자 보호 절차 및 주권 제출 공고 완료 → 자본감소 변경 등기
3. 자본감소 공고
상법은 자본감소는 사외의 자본 유출로 자본을 부실하게 하므로 엄격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감소가 결손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에 따른 자본감소 기업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 (상439조 2항, 232) 알아보기
자본감소 기업공고는 정관에 규정된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간지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전국으로 배포되는 일간지이면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매체의 공고료가 고가인 경우, 정관변경 후 원하는 매체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
1. 입주자모집 공고 의의
기업공고인 입주자모집 공고는 기업공고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 받은 후, 승인 번호를 부여 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 상단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분양 받으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 신문, 관할 시 · 군 ·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 공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입주자 모집 기업공고공고를 보고 분양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최초 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알아보기
2. 입주자모집 공고 종류
- 분양모집 공고 / 입주자모집 공고 / 지역 주택조합 모집 공고
3. 입주자모집 공고하기
입주자 모집 기업공고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국일간지 중에서 공고료가 비교적 저렴한 머니투데이에 공고하면 됩니다.
회사 정관에 비싼 공고료의 매체가 특정되어 있다면, 정관 변경이후 저렴한 머니투데이에 기업공고로 공고하면 됩니다.
어음 공고
1. 어음분실 시 대처 요령
분실(도난)을 확인한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 어음 · 수표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후 법원에 공시 최고 신청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는 발행인과 분실 배서인의 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체포하여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은행에 연락함과 동시에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찰서로부터 “분실신고 접수증” 또는 “도난 신고 증명서” 2통을 발급 받아 은행에 사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와 법원에 공시 최고를 신청할 때 각 1통씩 제출합니다.
지급지 관할법원(흔히 당좌거래은행지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와 “미지급금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 간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처 제권판결까지 제3자로부터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 “제권판결”을 받아 그 어음 · 수표를 무효로 만들어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으며, 잃어버린 배서인을 제권판결에 따라 어음· 수표를 발행인 직선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분실(도난) 어음 · 수표가 교환 제시 되었을 경우 알아보기
3. 약속어음, 수표 분실 기업 신문공고 내용 :
어음,수표 종류, 번호, 금액, 발행 일자, 공고인, 신고 장소, 신고 기간
4. 권리신고 기업 신문공고 종류 :
– 부도 미회수 약속 어음 권리 신고 공고 / 실권 공고 및 약속 어음 분실 공고
– 미회수 수표 어음 분실 공고 / 부도 약속 어음 표시 공고
– 어음 소지인 및 이해관계인 신고 공고
양도양수 공고
양도양수는 사회 일반 권리나 재산,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주고 넘겨 받는 일입니다.
여러 종류의 양도양수가 있겠지만,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는 건설업의 양도와 합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의 경우는 건설업 양도신고서, 합병의 경우에는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알아보기
2.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 하자 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 시공 중인 건설공사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양수 기업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는 양도의 경우만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서에 공고내용을 첨부하고,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30일 이상)하고, 대한건설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알아보기
5. 회사 양도양수 신문공고 내용
법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양도양수 시 양도 법인과 양수법인 두곳 다 신문공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두 곳 중 한 곳이 개인사업자 일 경우, 양수든 양도든 법인기업 한 곳만 신문공고 진행하면 됩니다.
합병 / 해산 / 청산 공고
1. 합병
기업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 상의 특별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 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일단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법률 요건입니다.
여기서 중요부분이 합병계약이므로 합병을 계약으로 봄이 보통이나, 엄격한 의미에서 합병과 합병계약은 구별되어야 할 개념입니다. 또한 합병은 상법의 특별 규정에 의하여서 하기 때문에 해산 · 영업양도 · 사원수용에 의하여 사실상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사실상의 합병과는 구별됩니다.
합병에는 1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흡수 합병과 당사 회사 전부가 소멸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2. 해산
존속 이유를 잃은 법인이 본래의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로서는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만에 특유한 해산사유로서는 사원이 없게 되는 것 및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습니다(민법 제77조).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함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78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절차가 개시되며, 청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존속합니다(청산법인).
민법은 법인이 아닌 조합이 그 조합관계를 종료하여 재산의 정리를 할 단계에 들어가는 것도 해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제720~724조).
이것은 가장 넓은 의미로서 단체가 그 존재를 잃고 재산의 정리상태에 들어가는 점에서는 법인의 해산의 경우와 같으나 조합의 해산은 그 인격의 소멸원인이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청산
회사 등의 법인 ·조합이 해산에 의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⑴ 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여 임무를 집행하여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를 합니다(민법 80∼96조).
청산 중에 법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잔여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일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합니다
귀속권리자가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합니다. 청산이 종결하면 청산인은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⑵ 영리법인인 회사의 경우:합병(合倂)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으로 말미암아 곧 회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관계의 결말을 지을 때까지 존속합니다
이 결말을 짓기 위한 절차를 청산이라 하며, 이 청산 중의 회사(청산회사)는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한 인격을 지속하고, 오로지 청산이라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라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원의 출자의무와 책임 등은 그대로 존속하지만, 영업을 전제로 하는 여러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청산방법에는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이 있습니다.
전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자유로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으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만 인정합니다(상법 247 ·269조).
후자는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으로, 모든 종류의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250∼265 ·269 ·531∼542 ·612 ·613조).
⑶ 민법상 조합의 경우:해산된 경우의 조합재산 정리라는 의미에서 청산이라는 관념을 인정합니다(민법 721∼724조).
특별법상의 조합에서도 해산의 경우에 청산을 하는데,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농업협동조합법 86조).
4. 합병 / 해산 / 청산 기업공고
일반적으로 합병공고란 두 기업의 합병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발송하는 공문 형식의 문서를 말합니다.
합병공고에는 두 기업 각각의 상호, 합병한 법인의 명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합병의 기대 효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간결하게 기술합니다.
청산 하고자하는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그 기간은 2월 상이어야 합니다. 이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고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주식분할 공고
1. 주식분할
자본의 증가 없이 발행 주식의 총수를 늘리고, 이를 주주들의 그 지주수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오른 주가를 투자자가 매입하기 쉬운 수준으로 까지 인하하여 개인 주주를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회사의 영업 성적 향상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거래의 지장을 없애기 위하여 이를 분할, 적정한 가격으로 시장성을 높인다든가, 실질상으로는 배당을 증가 시키면서 1주당 배당액을 저하 시킨다든가, 혹은 합병의 경우에 합병 비율을 조절하는 데도 이 방법이 흔히 이용됩니다.
주식의 분할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정수배(예컨대 1주를 2주로 분할)여야 하며, 단주가 발생하는 분할(2주를 3주로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특수한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에 의해 주주가 받게 되는 주식도 종전의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식 분할은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상법 329조 ④항).
또 분할 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분할 후의 주식에 존재하며(상법 339조),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가 받을 주권(株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340조 ③항).
2. 액면분할
예를 들어 액면가액 5,000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500원짜리 2주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액면분할에 의하여 어떠한 자본이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이 시장에서 1만 5,000원에 거래되는 경우, 액면가액 2,500원의 주식 2주로 액면분할한다면 그 주식의 시장가격도 7,50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주주의 자본이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액면분할은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의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주식 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액면분할을 함으로써 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히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식 이외에 채권의 경우에도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면분할을 합니다. 채권인 경우는 보통 권면분할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주주 및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액면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예비권면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시간이 걸리고 실비를 징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식분할 법령
상법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합니다. <개정 2011.4.14>
③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개정 2014.5.20>
4. 주식분할 기업공고
전국일간지에ㅣ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에 같은 주식분할(액면분할) 주권제출 공고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또 주주 전원이 공고기간의 단축에 동의하고 이미 주권 전부를 제출 하였다 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식분할의 효력발생 시는 위 공고기간(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합니다.
5. 주식분할 기업공고 종류
주식분할 주권제출 신문공고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분할합병 신문공고
결산 공고
2. 결산 보고
결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된 그 영업기의 영업개황 ·재정상태 등을 주주 ·채권자 또는 일반사회에 보고하는 일입니다.
기업회계는 회사의 재산계산 ·손익계산 및 원가계산을 임무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산을 적정하게 행하고 기업에 투입된 자본의 증감 ·변화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결산이라고 하며, 결산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결산보고서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결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영업연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결산절차는 다음 4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그 기간의 기업자본의 변동에 대한 계산기록을 총괄하는 일,
② 기록상에서의 계산결과를 기말재산의 실태와 대사하고, 오차가 있을 때 기록을 조정하는 일,
③ 장부기록을 마감하여, 당기의 계산과 차기의 계산을 기록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일,
④ 결산보고로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 등입니다.
3. 결산 공고 : 주식회사가 분기마다 결산한 대차 대조표를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하여 알리는 일
신주발행 공고
2. 신주발행 공고
법인 공고는 정부에서 상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기업의 공고 진행은 법인등기 강제사항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게을리했을 때 이해 관계인들에게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공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업의 정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2. 기업공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일간지 머니투데이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머니투데이광고지사는 다년간 모든 종류의 신문공고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기업공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관을 확인한 후 정관에 규정된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간지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전국으로 배포되는 일간지이면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매체의 공고료가 고가인 경우, 정관변경 후 원하는 매체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기업공고의 종류가 무엇이든 저희들에게 전화나 카톡, 메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02-720-0231 / 010-4535-8701
- 카카오톡 오픈 채팅
- 메일 : gloria1215@naver.com
- 신문공고 신청 : http://www.신문공고.com
3. 기업공고 공고료는 어떻게 되나요?
머니투데이광고지사는 전국 일간지 머니투데이 공식 인증 광고지사입니다. 다년간 저렴하고 실속있는 공고료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도양수 공고 : 150,000원(부가세 별도, 머니투데이 기준)
- 자본감소 공고 : 150,000원(부가세 별도, 머니투데이 기준)
- 해산 공고(1회) : 150,000원(부가세 별도, 머니투데이 기준)
- 상속한정승인 공고 : 66,000원
- 분실 공고 : 33,000원
- 분묘개장 공고(1회) : 66,000원
-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1회) : 150,000원(부가세 별도)
- 타 언론사 공고 대행 (조선, 중앙, 한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