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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